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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더넓은마음으로
주의사항
*저는 법과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보는 직접 알아보시는 걸 더 추천해 드려요.
언어에 의한 성희롱, 즉 말 한마디로도 소송을 걸고,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글입니다.
1. 소송 계기
2017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희롱을 들었다. 성희롱을 들은 날 그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면 소송까진 안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신고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 다른 알바생이 가서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중에 나한테 사과할 때는 본인이 한 말이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사장님 반응도 가관이었다.
'굳이 꼭 (신고를) 해야겠냐, 남자들 사이의 장난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길 때마다 그럴 거냐'
아 예;; ㅗ 조까라.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꼭 신고해야겠는데요."라고 말하자마자 짤렸다.
여기서 결심했다.
성희롱이 '남자들 사이의 장난'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가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해야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뭐든지 다 해보자. 이게 내 계기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2-1. 증거 모으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확실한 증거'
나는 좀 유리한 상황이었다.
성희롱 들을 때는 주변에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들밖에 없었지만 듣자마자 바로 카운터에 가서 말했다. 바로 같이 알바하던 언니가 가해자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겠다는 약속(즉,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함)을 받아냈고, 나는 저절로 증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증거도 수집했으나 증거 수집 방법은 따로 올리지 않겠다. 가해자들이 보고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정말 소소한, 많이들 알고 있을 방법입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시면 비밀 댓글 달아주세요.)
*기억해두자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면 신상을 알아내기 힘들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오면 신상 파악이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아내기를 추천한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 진행 가능하니까 전화번호라도.
2-2. 소송 준비
성희롱을 듣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사과를 기다린 기간) 신고를 결심해서 그런지 바로 진행은 안 됐다. 만약 내가 성희롱 듣고 바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갔고, 가해자가 내가 알바하던 곳에 계속 있었다면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나는 시간이 꽤 지났으니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알아보니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형사소송이 안 된단다.
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갔는데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나왔다. 왜냐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나와 가해자를 제외한 제삼자가 필요한데, 내가 성희롱 들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은?가해자 친구들^~^ 얘네가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하면 그대로 끝나거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에 참았다.
(험한 말 심한 욕 매우 심한 욕)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도움 된 사이트를 추천하고자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main.jsp
여기서 사이버 상담실의 도움을 받았다.
답변기한이 5일이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문의하는 게 좋다.
나는 모욕죄 성립, 민사소송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었다. 총 세 번 문의했는데 답을 해주시는 분이 다 다른게 눈에 보였다. 두 번은 상투적이고 조금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답, 한번은 굉장히 정성 들여 쓴 듯한 답을 받았다.
답변의 맨 끝부분을 조금 잘라왔는데 원래 답변은 이것보다 더 길었다.
아, 그리고 1번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이 부분도 주의! 나는 사이버 상담실만 이용했고 직접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2. 나 홀로 소송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해봐서 가능했다. 법률사무소에서 올린 글들도, 나처럼 혼자 소송 진행한 사람들 후기도 읽어봤고. 소송 준비 방법, 소장 작성 방법 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찾되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 너무 확신 하지 말자.
3. 소송
대법원 전사소송 http://ecfs.scourt.go.kr
공인인증서 필수!
이 사이트를 통해 소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도 있다.
여기서 소장 작성! 소장 작성 방법은 네이버와 나 홀로 소송을 참고하세요.
나는 언어에 의한 성희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의 '위자료' 소송에 해당했다.
소장에 같이 첨부한 문서로는
1. 자세한 전후 사항을 적은 문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경, 장소, 상황, 사장님의 반응, 내 심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다. 맨 마지막에는 ~한 이유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잘렸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을 원한다. 이런 말로 끝냈다.)
2.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 (앞에서 말한 증거 부분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사무소에 보내 문서화)
3. 정신과 진료확인서 (성희롱 듣고 나서 우울증 자가진단을 해보니까 수치가 꽤 높게 나오면서 상담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약 받아온 진료확인서도 제출했다.)
끝
맨 처음에는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니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이용합시다.
(방법은 네이버와 나 홀로 소송을 참고하세요)
통신사에 문의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통신사에서 답변을 받은 뒤에는 당사사표시정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정명령 출력해서 동사무소 가고 피고 주민등록초본도 받아오고 스캔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고 그랬었다.
간단하게 적자면
1.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소장을 제출한다.
2.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다.
3. 통신사(어느 통신사인지 모르면 3사 통신사 다) 측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
4. 법원을 통해 통신사 답과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출력한 뒤 가까운 동사무소에 제출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온다.
5. 스캔한 뒤 법원에 당사사표시정정을 신청한다.
6. 상대방에게 소장이 간다!
동사무소 가는 것 빼고 다 전자소송으로 가능.
추가로 사실조회신청서는 맨 처음에 소장 제출할 때 같이 제출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나 홀로 소송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올린 글을 참고하세요.
+) 추가
*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형사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형사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성립조건 중 공연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주변에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패. 따라서 민사소송만 진행했고 손해배상금, 즉 가해자에게는 금전적 피해 빼고는 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충분한 경고는 되겠죠.
* 소 진행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피고의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이었고, 통신사 측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 홀로 소송 등을 참고해주세요.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적합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 확실하게 말은 못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도 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도 아르바이트 중에 들은 성희롱이니 관련 처리가 가능했겠죠. 하지만 2017년도 당시에는 잘 몰라서 이와 관련한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4. 변론기일 + 원고승소
내 소장이 가해자(피고)에게 전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그동안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했는데 법원에 가야 할 날이 온 것이다.
막상 내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다. 사건번호랑 이름 불리면 원고석 가서 앉고 판사님이 한 말에 "네"라고 말한 게 끝.
피고가 불출석했고 답변서도 제출 안 해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를 했거나 변호사를 데려왔으면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나도 모른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진행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해자는 법원 불출석 및 전화 수신 차단으로 계속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2021 올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결심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간단했다. 전자소송을 통해 돈 몇만원 내고 간단하게 신청 끝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된다.
만약 가해자가 현저하게 변제능력이 없거나 금융 거래를 하고 있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겠지만 이 새끼는 ㅋㅋ 구글링으로 인스타 찾아보니 전형적인 허세남으로 골프와 쇼핑을 즐긴다. 타격이 가겠죠? 오졌죠? ㅋㅋ
추가로 소셜미디어에 개인 신상(실명, 생일, 통신사-캡처화면 상단에 나옴- 등) 올릴 때에는 매우 주의하길 바란다. 나는 성희롱범 잡는 데 구글링을 이용했지만 누군가는 악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유로 나는 내 인스타그램에 실명, 생일 등 어떠한 개인 신상도 올리지 않는다.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결정등본이다.
이제 얘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 금융거래 제한됐고요?
조금 냅두다가 연락 없으면 재산명시제도와 압류까지 할 생각이다.
2017년도의 나는 꽤 착했기에 금전적 이득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상대방의 입에서 성희롱이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고 싶었다.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기에 민사소송을 택했고, 금액도 크지 않다. 나라면 골프 몇 번 안 치고 그냥 돈 줄 텐데 얘는 기어코 나를 여기까지 가게 만들었다. 이러고 싶을까.. ㅋㅋ...
5. 사담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게임을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나처럼 아르바이트하다가도 성희롱을 들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성희롱을 '남자들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학 동기들이 모인 카톡 방에서 이루어지는 외모 평가와 성희롱, 소라넷, 일베, 몰카, 사이버 성범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 혐오가 만연한 이 여혐민국에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고 행동할 거다.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나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부조리함을 부조리하다고 말할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러니 생각하고, 말하고, 설치고, 행동하자.
모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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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멋자다 고생 많았어 꿀팁 고마워!
와 여시야 나 민사소송혼자해야되서 알아보다가 들어왔어ㅠㅠ정보 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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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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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마워
검색하다가 봤는데 싸워줘서 고마워..
자세히 써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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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야 후기 고마워 나는 직장내성희롱으로 형사건 집행중인데.. 결과 나오면 민사로 피해보상 진행하려구 너무 좋은 정보다 잘 참고할게!
후기 고마워 ㅠㅠ 하..멋진 여시 넘 고생했어 소중한 정보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
도움주어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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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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