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지급방식 문제없나" -근로자 불만과 의혹만 심는다. "택시 부가가치세요? 26일 만근하면 2만원이 나옵니다. 민노총 쪽 사업장에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올해로 택시운전 4년째를 맞는 서울 금천구 S택시의 H씨는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3개월에 한번 6만원씩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다 떼어먹는 것 같아요. 물어보거나 따져보고 싶어도 괜히 밉보여 헌차를 배정 받을까봐...노조라고 해봐야 그렇고..." 서울 신월동에 소재한 S운수의 Y씨의 대답이다. 2004년 5월 7일 조경식씨(당시 정오교통 소속)가 "부가세를 지급하라"며 분신한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택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택시 근로자들의 불만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문제제기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택시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절반으로 경감해 주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연장조치와 함께 사용처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대부분의 단위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 불법경영에 멍든 택시부가세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나타나는 전액관리제 사업장과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택시사업장과는 경감세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 1기에 확정된 서울 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서에 따르면, 전액관리제 사업장인 K교통(차량 81대)과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D업체(차량 약 256대)의 경감세액은 각각 6013만2697원과 8979만5895만원이었다. 차량대수는 3배이상 차이가 났지만 부가세 경감액은 약 1.5배 차이에 불과했다. 사납금제 사업장인 강동구의 H택시는 차량이 약 100대로 K교통보다 많았지만 부가세 경감액은 2446만3392만으로 2.5배이상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과의 경감세액 차이는 그만큼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택) 관계자는 "서울의 월급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부가세 경감액은 소급분까지 합쳐 1인당 최고 10만원까지 된다"며 "그러나 정액제나 도급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은 그만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택의 또다른 관계자는 "택시부가세 경감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은 신차를 많이 뽑거나 매입이 많은 것도 있지만 불법경영으로 인한 요소가 더 크다"며 "운휴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급을 주면서 이를 매출로 잡지 않고 사용 경비는 매입으로 과다하게 잡는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있다"고 설명했다. ◇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건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택시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있다는 불만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 지역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11월8일 체결된 '택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 노사사용 합의서'는 "합의당사자들이 허구의 사실로 택시근로자들을 기망하고 그 결과 받아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이라며, 이를 수사해달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이 고소장에서 문제삼은 것은 노사합의서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액 중 월 3만4328원이 임금에 포함돼 있지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04년 11월8일 체결된 합의서에서 '임금으로 직접 반영되어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금액 3만4328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의 문구는 실제로는 전혀 지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합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택시사업주들은 근로자 1인당 3만4328원을 부당하게 착복할 수 있었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건교위는 2005년 월 1인당 평균수령액은 5만4328원으로 실제 지급액과는 전혀 다르고 전택노련 소속 택시기사의 부가세 경감액은 월 1인당 2만원에 불과한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3만4328원이 근로자 임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미 1996년 중재에 나와있다"고 주장했으며, 전국택시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995년 당시 임금협정시 3만4328원이 임금에 포함됐다"며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택 관계자는 "택시부가세의 일률적인 임금포함은 맞지 않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됐다는 자체가 떼어먹는 수법"이라며 "부가세는 건교부가 지침에서 정한 것처럼 별도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 모씨가 서울 중랑구의 M택시를 상대로 택시부가세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지난 1월24일 부가세 경감액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 모씨가 서울 노원구 H교통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패소판결을 받는 등 택시부가세 관련 분쟁이 노사간의 이견다툼을 넘어 법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