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느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면 실효됩니다.
만약 실효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시 전과기록 중,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에는 없어지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시 필요한 수사경력자료는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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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의 가족이 남미 파라과이에 살고있습니다집사람도 파라과이에 영주권이 있고 저희 첫째딸도 영주권을 받았고 둘째는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파라과이 시민입니다그래서 저도 영주권을 받을려고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무범죄사실증명서를 경찰서에가서발급받아야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지금 1969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고다닐때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절도로 인하여 전과가 있습니다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인데 저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줄알고 있었는데비자를 받을려고 무범죄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려하고니까 범죄사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그럼 비자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법죄 사실을 삭제하여서 발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제 가족들 모두 지금 파라과이에 살고있습니다방법이 있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박영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