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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룸★ 스크랩 ♥이야기♥ <태왕사신기> `표절 의혹` 여전하다
미안해 라이카 추천 0 조회 2,913 07.09.16 01:13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 2006년 7월 2일, <태왕사신기>와 관련된 한 편의 기사가 많은 누리꾼들을 분노시켰습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연합뉴스, 2006년 7월 2일자 기사-

 

<태왕사신기>는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김진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부 누리꾼들은 “<태왕사신기>는 대본을 수정하느라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개했던 적이 있었죠.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3대 대무신왕을 소재로, ‘의인화’된 4신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만화죠. 사실,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유사한 면은 있어요. ‘대무신왕’을 ‘광개토대왕’으로 바꾸면 시놉시스는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람의 나라>는 이미 연극이나 게임으로도 제작된 유명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태왕사신기> 제작진이 만화가에게 줄 ‘개런티’가 아까워 판권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니냐”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들어주면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버린 판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재판부가 그런 판단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언론들이 “표절 아니라”고 내걸었던 기사, 과연 판결문을 제대로 읽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판사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판결의 내용은 “고소 시점이 너무 빨랐다”

 

결론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고 확정지어 내린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문의 일부를 봅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아직 최종적이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것이고,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저작물에 사신의 개념 사용 등 일부 원고 저작물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및 원.피고 본인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고소 시점이 너무 빨랐으며, 시놉시스는 최종 완성 저작물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의 시나리오 그대로 드라마가 제작된 시점에서 원고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면, 권리 구제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을 보도한 언론 기자들은 판결문을 읽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판결문의 끝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깊게 읽어봤으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경솔하게 판단해 기사를 작성해버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초에 “‘고구려 시대’라는 역사적 사실은 개인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공공재’에 가까우며, ‘4신’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도 만화가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이미 신화나 설화를 통해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 작가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4신’의 개념을 캐릭터화(의인화)하면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창작을 삽입했다면 저작권 존재는 타당하다”고 전재합니다. 그 ‘독창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복합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했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김진 작가로서는, 좀 더 참을성 있게 지켜보다가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 작가의 주장대로 표절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그 시점에서의 소송은 실패가 뻔한 자충수였던 것입니다. 표절이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대본을 수정할 시간”을 제공해버린 고소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의인화된 4신이 ‘왕’을 돕는다”는 핵심 설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표절’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도 “현재의 시나리오 그대로 드라마가 제작된 시점에서 원고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던거죠. 재판부는 결국 김진 작가에게 ‘때를 기다리는 참을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달 전에 판결났던 2심에서는 아예 '시놉시스'를 '아이디어' 부분으로 한정시켜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긴 시간을 끌며 공개된 현재의 작품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꽤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2심 판결이 좀 미심쩍은 면도 있긴 합니다.

 

<태왕사신기>는 그런 이유로, <바람의 나라>와의 ‘표절 시비’에 대해 결코 당당한 포지션을 취할 입장이 여전히 못됩니다.

 

<태왕사신기>의 ‘독창성’은 어디로?

 

<태왕사신기>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환웅’으로 분한 배용준에게서 영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배용준은 2회 방영 이후부터 ‘욘달프’로 불리더군요. 하지만 일부 눈썰미 예리한 시청자들은 다른 캐릭터를 거론했습니다. 어떤 캐릭터일까요? 예, ‘레골라스’입니다. 사진 자료 보시면 알 것입니다.

 

  
▲ '욘달프'? 아닙니다. '욘골라스'에 가깝습니다. <반지의 제왕> '레골라스'와 지나칠 정도로 흡사합니다.
ⓒ iMBC 캡쳐
 

 

  
▲ <반지의 제왕> '레골라스'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뉴라인시네마
 

저도 이 장면 보는 순간, 흡사하다는 생각에 움찔해버렸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에바의 방어막 ‘AT필드(마음의 벽)’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최민수의 ‘대장로’는 그 유명한 <스타워즈-제다이의 귀환>에서 엿보았던 적이 있는 ‘다스베이더’와 흡사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총체적으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음악이라든지, 돌로 된 원탁에서 촌장을 선출하는 현무족 사람들의 모습, 누가 보면 <반지의 제왕> 오마주 작품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오마주’라는 용어는 엄격히 말해 “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니면, 작품 간의 뚜렷한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하지만 ‘신화’를 영상으로 소화했다는 점을 빼면, 그것도 아닙니다.

 

<태왕사신기> 제작진은, 젊은 누리꾼들 중에 어지간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섭렵한 이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니, <반지의 제왕>이나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굳이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상했던 작품들입니다.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 장면의 유사성이 엿보였을 때 재검토했어야 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웃음거리 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지의 제왕>과의 유사성, 왜 그랬을까

 

김종학 PD는 지난 6일에 열린 <태왕사신기> 기자시사회에서 “제작 초기에 ‘반지의 제왕’ 팀(비리지트 버크의 특수효과팀)을 초빙해 작업했지만, 주로 영화 쪽 일을 한 그들의 시스템이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우리는 그때 그때 순발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해 결국 함께 하지 못했다. '태왕사신기'는 순수 한국 CG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자한 대작을 연출하면서 ‘순발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이 ‘순발력’이라는 단어, 어쩔 수 없이 <바람의 나라>와의 표절 시비를 떠올리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순수 한국 CG 기술’로 만들었다지만, ‘충돌’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은 많았나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태왕사신기>, 험난하다

 

당장이야 2회분 시청률이 26.9%로 집계되면서 ‘대박’ 예감이 밀려오는 듯하지만, 앞서 언급한 ‘창의력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한은 그 ‘대박’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바람의 나라>와의 표절 시비,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태왕사신기>를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바람의 나라> 팬들은 정면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와의 유사한 설정을 치밀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청룡’이 시력을 잃는다는 설정. 그거 이미 <바람의 나라>에서도 등장했던 설정입니다.

 

그뿐일까요? <바람의 나라>에서는 폭주하는 ‘진짜 청룡’을 달랠 수 있는 이는 ‘무휼(대무신왕)’로 처리했던 적이 있는데, <태왕사신기>에서는 “‘흑주작’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이가 있다”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담덕’이겠죠.

 

그런 판에, 수백만 관객이 지켜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차용해 보여줬으니, “험난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듯합니다.

 

<태왕사신기>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배용준의 연기도 기대 이하였고, 심지어 문소리의 연기까지 굳어진듯 국어책을 읽는 기색이 강했습니다. 최민수의 연기가 강렬했지만, 이미 영화 <홀리데이>에서 보여줬던 색채의 연기죠. 연기에서 기대할 부분도 크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누리꾼들의 다양한 거론은 그렇듯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태왕사신기>는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할 때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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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나라>와의 표절시비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197078 손해배상(지)
원 고 김○○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06. 5. 26.
판 결 선 고 200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년 만화작가로 데뷔하여 ‘김진’이라는 필명으로 만화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서, ‘바람의 나라’라는 제호의 만화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드라마 작가로서, 2004. 9. 14.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태왕사신기’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놉시스(synopsis)를 집필하였다.

나. 바람의 나라는 원고가 1992년 순정만화잡지 ‘댕기’에 처음으로 연재하기 시작하였고, 도서출판 주식회사 시공사에서 1998. 6. 5.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2004. 5. 22. 제22권까지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시대, 그 중에서 특히 제3대 대무신왕{재위 18-44, 휘(諱) 무 휼(無恤)}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의인화되어 인간형으로 화체된 사신(四神=四神獸)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라. 한편 피고가 발표한 태왕사신기 드라마 시놉시스(이하 이 사건 시놉시스라고 한다)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재위 391-413, 이름은 담덕(談德), 생존시의 칭호는 영락대왕(永樂大王)}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인 담덕이, 진정한 주군을 찾아 그 주군과 함께 오래 전에 떠났던 고향땅 신시(神市)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신(四神)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의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그 주된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5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구술 변론(제1회 변론기일)과정에 나타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시놉시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神市) 개념의 사용, 사신(四神) 캐릭터의 사용 등의 면에 있어서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바람의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저작권 침해의 요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둘째, 원.피고의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나. 의거성
그런데, 위 주관적 요건인 ‘의거’는 종국적으로 피고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과 원.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접근(access)'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물을 보았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거나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구술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는 만화 및 소설의 영역에 있어서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로서도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졌음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도 이를 읽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서 위 ‘의거’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실질적 유사성
다음으로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와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원.피고의 저작물과 같은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인데, 전자는 원고의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원.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1)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는 단행본 22권으로 이루어진 만화 저작물이고, 피고의 이 사건 시놉시스는 피고가 드라마 제작발표회를 위해 준비한 A4지 약 26페이지(갑 제1호증의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페이지 당 10 내지 15줄) 분량의 어문 저작물이고, 그 내용은 피고가 준비하고 있는 ‘태왕사신기’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 저작물 사이에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저작물의 종류와 형태가 상이함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저작권침해 여부는 두 저작물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 이 사건 구술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피고의 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두 작품은 모두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고, 사신(四神)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 혹은 신시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주인공인 무휼이 심복인 ‘마로’를 얻는 과정을 보면, 무휼은 누나인 세류를 찾으러 갔다가 숨어사는 마로와 해명의 군사를 만나게 되고, 마로는 처음에는 무휼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접 공격하는 등 거부하지만 결국 그를 따르게 되어, 무휼이 마로와 그가 때를 기다리며 양성하고 있던 산채의 병사들(죽은 해명태자의 군사들)을 부하로 얻게 되고, 마로는 나중에 고구려 장수로 부여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주작인 세류를 구하고 전사하게 되는데,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에서 주인공인 담덕은 좋은 철(鐵)을 찾아 나섰다가 백두산 근처의 철광에서 ‘모두루’를 만나게 되고, 모두루는 처음에는 담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으나, 곧 그에게 반하게 되고, 의기투합하여 평생의 친구가 된 담덕과 모두루는 강한 철기부대를 만들어내고, 모두루는 위 철기부대를 이끌고 담덕과 함께 전장을 누비다가 담덕을 살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셋째, 바람의 나라에는 사신(四神 :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의 개념을 사용한 신수(神獸)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통상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단독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사랑(주작 세류)을 하기도 하는 등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선택한 왕의 목표나 이상에 동조하고, 함께 부도로 복귀하고자 한다. 한편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놉시스인 이 사건 시놉시스에도 사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애초부터 인성을 보유한 신의 존재로서 환생의 과정을 거쳐 인간으로 육화한 존재이고, 이들 사신은 공통으로 하나의 왕인 담덕을 주군으로 모시고 신시로 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포괄적.비문언적인 관점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원고의 저작물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표현 그대로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사,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인정한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원고의 저작물은 고구려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일부 실존했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을 만들어 내고 그에 원고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환타지(fantasy)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 저작물로서의 성격과, 환타지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저작물 중 환타지적 요소 중에서도 그것이 원고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화나 설화를 통해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원.피고의 두 저작물이 공히 고구려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거나, 두 저작물에 동일한 사신(四神)의 개념을 사용한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시놉시스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고구려 역사 또는 신화에 나타난 사신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개념(A), 사신을 의인화(B),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C),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D),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이 부여된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상관관계(E)를 결합한 A+B+C+D+E 전체가 원고의 창작의 진수이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A+B+C+D+E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되어야 할 창작의 내용으로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피고의 저작물이 위 A+B+C+D+E의 결합물로서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아직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창작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놉시스의 내용이 원고의 창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창작적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의 저작물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심복을 얻는 과정 등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피고의 저작물 이외에도 세상에는 영웅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수많은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영웅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심복을 얻고, 이를 통해서 힘을 키워 나가며, 결국에는 그 심복들이 주인공인 영웅들을 위해 죽음에 이른다는 구도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패턴을 가진 저작물 사이에서도 저작권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의 등장 상황, 성격, 대화 등에 있어서 유사성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시놉시스만으로는 그와 같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나, 그 판단은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켜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크기와, 저작권자의 권리로 보호됨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창작자들이 그 소재 및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나은 창작물이 탄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 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크기를 형량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고에게 더 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면 할수록 원고의 편익은 더욱 증가하는 면이 있겠지만, 이는 또한 원고 자신의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 중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넓힐수록 그 부분은 원고가 아닌 다른 창작자들에 의해 이미 사용되어진 부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원고 자신도 자신의 창작에 있어서 그 소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한 소재 및 캐릭터에 대하여 앞선 다른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해라는 주장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원.피고의 저작물 이전에 이미 사신의 개념을 사용한 만화 및 소설이 다수 창작되었음은 이 사건 구술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아직 최종적이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것이고,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저작물에 사신의 개념 사용 등 일부 원고 저작물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및 원.피고 본인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시놉시스를 이유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고 그에 따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3판), 290, 세창출판사,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 강의, 296, 홍문사,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472, 박영사 등 참조.
2)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6th ed.), 41, Aspen Publishers 2003.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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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16 01:13

    첫댓글 태사기 팬이지만.....송지나 너무 싫어 진짜

  • 07.09.16 01:19

    22222222222

  • 07.09.16 01:22

    33333333333333 송지나는 알아서 반성 하길

  • 07.09.16 14:12

    44444444444444444 -_-

  • 07.09.16 01:14

    다른 표절설은 다 제외하고 저 위에 사진에 저 활쏘는건 좀 그런게 = _ =; 아니 레골라스만 활 저렇게 쏘나요? 그럼 양궁선수들도 다 표절하고 국궁쏠때는 저 레골라스 자세랑 거의 흡사한데 그럼 다 활쏘는사람은 표절이네요.. 레골라스도 그럼 로빈훗영화표절이고 =ㅅ=;

  • 07.09.16 01:37

    맞아요. 저런것까지 표절이면;;; 울민족이 얼마나 활을 잘쏘는데 -_-

  • 07.09.16 01:14

    이구구..그래두 너무 잼있는데..ㅜㅜ

  • 07.09.16 01:16

    활을 발로쏴야 조용하려나...

  • 07.09.16 01:18

    활쏘는건.. 진짜 어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9.16 01:22

    33333 솔직히 이건 진짜 어거지 ㅋㅋㅋㅋ

  • 작성자 07.09.16 01:23

    사진만 보지 마시고 글을 읽어보세요... ㅠㅠ 퍼온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긴 한다긔..

  • 07.09.16 01:25

    44444444444444무슨 활을 레골라스만 쏘나 어이없어 ㅋㅋ

  • 07.09.16 01:30

    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글 누가 썼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7.09.16 01:20

    저도 드라마 재미있게 보지만..... 씁쓸하긴해요.ㅎ

  • 07.09.16 01:21

    진짜 그나물에 그밥.. 판권을 당당히 사서 좀 만들지.. 에휴

  • 07.09.16 01:24

    2222222222222222222

  • 07.09.16 01:38

    김진이 판권 절대 안판다고 했데요~

  • 07.09.16 01:53

    판권 사러 왔었대요. 근데 안판다고...결국 이렇게 된거죠.

  • 뭔소리긔? 안판다고 한게 아니라 안사간거긔 안팔거면 연재중인 만화 완결내용까지 싹 다 알려줬겠긔?? 사갈것처럼 굴다가 안사가서 김진작가만 피봤는데 안팔아서 이렇게 됐단 소리를 하다니-_-;;;

  • 07.09.16 02:29

    드라마 보고는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 이거 심하긔 ㅠ_ㅜ..

  • 07.09.16 03:39

    수정 전 시놉시스도 2심에서 표절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판결 내려졌어요,, 소재,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소재를 전개해가는 줄거리 진행이 비슷해야 표절이라구요,, 2심 판결 조목조목 읽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텐데..

  • 07.09.16 03:52

    아니에요..안 사간게 아니라 안 판게 맞아요..그 당시 kbs랑 바람의 나라 드라마화를 논의중이어서..........

  • 07.09.16 08:24

    kbs에서 제작협의중인 데 안판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아씨 진짜ㅡㅡ;; 드라마가 잘나가니까 판권안팔았단 소리까지 나오고 방송되면 두둔하는 사람들 많아질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성질이 안날수가 없군-_-;;; 김종학측에서 찾아왔을때는 kbs랑 드라마 협의중 아니었다고구요!!!!! 김진이 미쳤다고 판권 팔것도 아닌데 내용 싹 다 알려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완결 안나온 작품인데 생각을 좀 해보라구요 예??? 사갈것처럼 했는데 안사가고 나중에 kbs랑 드라마협의하던중에 태왕제작발표회 터져서 kbs드라마 무산되겁니다 그리고 표절아니라고 판결난건 시놉시스만으로 표절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난거고 시놉시스 유사성은 인정받았죠 드라마는 시놉시스가 수정되서 나온거구요 예????

  • 07.09.16 01:19

    어차피 문학이라는게 계속 돌고도는거라서 겹치는것도 어쩔수없다고 하던데.. 뭐.. 눈에 거슬릴정도는아닌거같은데 ..내가생각하기엔..그리고 태사기 나오기전까진 계속 판타지스러운 내용이었는줄알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더만...

  • 07.09.16 01:20

    활쏘는장면을 왜 괜히 비교하고 사진첨부까지;; 저것때문에 다른글내용이 다 묻히는것같네요. 어쨌든 표절의혹은 확실히 해결하길 태왕사신기..

  • 작성자 07.09.16 01:32

    222 이거 퍼온 사람인데 저 사진 때문에 내용이 묻히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다 읽어보시면 저 장면 이외에 다른 글이 있는데 말이죠.

  • 07.09.16 01:22

    활쏘는거 땜에 기사 이미지가 바뀌는것 같음..저건 빼지;;;

  • 07.09.16 01:23

    레골라스랑 간달프 따라했다는건 진짜 오바중에 오바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머리 회색빛에 올빽하고 활쏘면 다 레골라스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T필드도 솔직히 오바네요; 말 그대로 방어막인데 그럼 뭐 네모나 세모나 벽을 만드나 그냥 단순하게 둥근막이 먼저 떠오르지 않냐규; 전 태사기는 역사의 왜곡은 싫어서 아예 볼때 이건 판타지 드라마일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봐서 그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하지만, 특히 사신들을 제어한다는것도 어찌보면 왕이니까 아랫신하들을 제어한다라고 단순하게 정의내릴수도 있는 부분인거같네요;;ㅋㅋㅋ

  • 07.09.16 01:26

    아 그리고 최루만도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많이 봐왔던 이미지 아니냐긔, 그리고 회춘하면서 최민수만의 스타일로 온거같던데, 기사 그대로 유사성이 분명 있다면 가려내야하고, 또 저 판결에서처럼 사신이나 신화의 내용은 어느 한사람의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그부분은 어쩔수 없는거같다긔 진짜 말대로 공공재니까;

  • 07.09.16 01:32

    2222222222222222222222동감동감.

  • 07.09.16 01:38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대체 뭐냐구,

  • 07.09.16 01:53

    에이티필드 진짜 개오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에바 매니아인데, 에이티필드는 정말 아니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9.16 02:52

    4444444444 아 진짜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9.16 01:32

    다른건 몰라도 그 신물(?)을 손에 넣으려고 검은말 타고 단체로 달리는건 반지의 제왕 나즈굴같았긔. 또 신물(도끼?망치?)을 지니고 달아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은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를 가지고 가는 호빗이 떠올랐긔

  • 07.09.16 01:32

    차라리 화족같은 경우는 무협지를 베꼈다고 하는것이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7.09.16 04:20

    222222 세상 참 더러워요. 더러운짓 해도 힘있고 빽있고, 인기있으면 뭐든 덮어두고 박수 받으며 잘 살아가는 세상. 진실이 그렇게 쉽게 짓밟히는거면 누가 어렵게 그 길을 가겠냐구요 정준하,이명박, 태사기 내 눈엔 이 셋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것 처럼 보여요.

  • 07.09.16 02:51

    딴건 인정하는데 활 쏘는건 진짜 뭐냐고 웃음이 다 나와 레골라스가 활 특허냈나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9.16 03:09

    진짜 표절에대해 관대해

  • 07.09.16 11:46

    바람의 나라 팬으로서 정말 속상해요... 시청률도 요새 잘 나오던데 김진선생님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규....ㅠㅜ

  • 07.09.16 13:26

    참 나 바람의 나라 이야기나 알고 기사쓰지. 사신도 내용 다루는거 빼고 전혀 다르더만.

  • 07.09.16 13:46

    송지나 작가가 한 가장 큰 잘못은 시놉시스를 그저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드라마 작가들이 시놉시스에 대해서 가지는 저작권을 물로 만들어버린 것. 드라마에서 시놉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인이 더 잘 알텐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시놉시스 도용 사건들이 드라마 작가들을 얼마나 물먹여 왔는데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다니, 송지나 작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나 다름없어요.

  • 07.09.17 00:21

    동감합니다...송작가는 줘낸 반성해야되여..

  • 07.09.16 13:49

    화살 저렇게 안 쏘면 어찌 쏘지? 뒤로?

  • 07.09.16 14:00

    ㅡ ㅡ 뭐야 진짜 재밋게보고있느데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 07.09.16 14:47

    활쏘는거 진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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