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주에 뉴브런즈윅주 프레데릭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세무세미나를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텍스리턴및 베니핏 세미나
2011. 3. 12 박대선
1. 개요
매년 4월까지 캐나다 거주자는 전년도 전세계 소득을 신고, 그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세금신고
A. 한국과의 비교
i. 한국
금융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등을 소득별 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별도 과세하며 근로관련 소득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개인 주식양도차액은 면세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상일 경우) 5월말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ii. 캐나다
근로소득이나 추가 연금소득 등 만 지급시 원천공제하며 모든 거주자가 전세계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양도소득은 50%만) 4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
B. 캐나다 소득세 계산방법
i. Taxable Income
1. 토탈인컴
A. 정의
부가세환급, 차일드택스, 복권당첨금, 형사보상금, 보험금, 대부분의 유산이나 증여 등 세법상에 정의된 소득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수입의 합계
B. 소득항목
T3(조함소득), T4(근로소득, 퇴직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연금, 은퇴소득펀드, 실업급여, 장애연금, 장학금, 임대소득, 양도소득), 해외근로소득, 팁, 해외연금, T5(금융소득), 해외금융소득, UCCB(유아택스), 양육보조금, 사업소득, 사회복지수당 등 신고서 양식 라인 101-150 항목
2. 넷인컴
A. 정의
토털인컴에서 세법에 정의된 필수비용만을 공제하여 차일드택스, 부가세환급 등 각종 택스베니핏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득
B. 공제항목
세제적격 연금, 개인연금(RRSP), 연금분할, 양육보조비, 노조회비, 차일드케어비용, 사업투자손실, 이사비용, 투자이자비용 등 신고서 양식 라인 206-236 항목
3. 텍서블인컴
A. 정의
토털인컴에서 택스베니핏에는 고려하지않는 추가공제를 하여 연방 및 주 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 소득
B. 공제항목
북부거주자 공제, 군인공제 등 신고서 양식 라인 244-260 항목
ii. 연방정부 소득세 결정
1. 정의
텍서블인컴에서 각종 연방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하여 세율을 적용
2. 소득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노령공제, 장애공제, 의료비공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16세미만 체육비용공제, 버스패스공제, 최초 주택구입공제, 입양공제, 연금공제, 간호공제, 학자금이자공제, 학비 및 교육비공제, 가족비공제추가공제 그리고 학비공제(T2202A) 등 신고서 양식 라인 300-350 항목으로 그 소득공제 합계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세액을 계산하고 기부금공제는 $200이하는 15%, 초과는 29%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추가공제
3. 세액공제
해외납부세액공제, 연방정당기부금공제, 배당공제, 특별투자공제 등 세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계산된 세액공제로 신고서 양식 라인 424-427 항목
4. 세금계산
텍서블인컴이 $40,970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127,021이상인 경우 29%를 적용하는 등 4단계 누진세율)한후 상기 2-3항을 차감
iii. 주정부 소득세 결정(뉴브런즈윅주)
1. 정의
연방 정부 소득세 결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금을 결정하나 그 공제액이 주별로 상이하며 공제항목도 연방과는 상이한데 주정부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버스패스공제, 16세미만 체육비용공제, 최초 주택구입공제, 입양공제 등이 없고 연방에는 없는 저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
2. 세율
텍서블인컴이 $36,421이하인 경우 9.3%의 세율을 적용($118,427이상은 14.3%로 4단계 누진적용)
iv. 납부 혹은 환급세액 결정
기존 급여 등의 지급시마다 원천공제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1년간 최종 결산한 금액에 워킹베니핏을 추가하여 최종 정산금액 결정
C. 신고방법
i. 세무프로그램
1. 개요
세금제도는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복잡하여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추천프로그램
여러가지의 소프트웨어중에 국세청 자원봉사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유화일이나 가장 전문적인 세무서비스 회사에서 사용하는 디티맥스 혹은 온라인 계산이 가능한 터보택스를 추천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득 수준이나 프린트 등 일정한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무료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직접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해 보는 것을 권고한다.
ii. 국세청 자원봉사프로그램
1. 개요
각종 택스베니핏을 위해서는 부부의 택스리턴의 거의 대부분 요구되므로 저소득자의 세금보고를 돕기위해 국세청에서 1970년부터 시작한 무료 혹은 실비의 자원봉사프로그램에 각종 이민자지원단체나 교회 등의 비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주별 봉사장소
전국적으로 4천개의 단체가 각 주 및 시별로 봉사를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있으므로 거주 장소에 따라 온라인으로 편한 단체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3. 프레데릭톤 봉사단체
뉴브런즈윅주의 수도인 프레데릭톤에도 10개가 넘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말이 되면 예약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여 궁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iii. 전문서비스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자원봉사를 받을 수 없고 혼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택스리턴을 할 수도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방법이나 일반적인 경우 개인당 대략 $100정도의 비용이 부담이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3. 해외자산신고
A. 신고의무자
랜딩한 해를 제외하고 캐나다 국외 자산 총계가 주식 등 자산가격이나 환율변동, 상속 등 여러 사유로 일시적으로라도 10만불 이상인적이 있었던 거주자
B. 신고방법
매년 소득세 신고시 소정의 양식을 소득세 신고서와는 별도의 우편으로 송부
C. 신고효과
추후 한국 등의 자산을 송금받은 경우 소득이 아니고 기존 해외 자산의 이전으로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서면증거가 되나 매년 해외 자산 및 그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4. 택스베니핏
A. 연방
i. 부가세환급
1. 신청자격
지급월초를 기준으로 19세이상이거나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로 부부가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
2.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4년전부터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부부의 넷인컴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분기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A. 기존 거주자
부부중 한사람이 매년 소득세 신고서 양식의 해당 박스에 표기(주로 남편)
B. 신규 랜딩자
부부중 한사람이 소정의 양식에 최근 3년간의 소득을 기입하여 팩스나 우편송부
ii. 차일드베니핏
1. 신청자격
18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세법상의 거주자와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단기 거주자로서 부부가 모두 랜딩이후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사람
2. 지급방법
신청일로 부터 11개월전부터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신고한 부부의 넷인컴을 기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달 20일에 분할하여 지급(18세가 되는 전달까지)
3. 신청방법
부부중 한사람이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소정의 신청양식과 최근 3년까지의 소득신고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송부(주로 부인)
iii. 워킹베니핏
1. 신청자격
전년 365일간 캐나다에 거주했고 전년말기준 19세이상이거나 배우자나 자녀와 살고있으며 자녀가없는 전일제 학생으로 13주이상 재학하지 않았고 3천불이상의 사업이나 고용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모두 소득신고를 한 사람
2. 지급방법
부부의 넷인컴과 고용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소득세 환급액과 같이 지급
3. 신청방법
부부중 선지급을 받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 신고시 소정양식의 신고서를 첨부
B. 뉴브런즈윅주
i. 난방비보조(Home Energy Assistance)
1. 신청자격
전년도 부부 넷인컴이 $28,000이하인 전년말 부터 신청일까지 뉴브런즈윅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급방법
신청자의 주소지로 $100 수표 송부
3. 신청방법
매년 6월까지 부부중 1인이 소정양식에 전기영수증(혹은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과 부부의 넷인컴을 명시하여 신청
ii. 재산세보조(Property Tax Allowance)
1. 신청자격
전년도 부부 넷인컴이 $30,000이하이며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뉴브런즈윅주 거주자
2. 지급방법
기존 납부한 재산세중 신청일 기준 년간 $300까지 4년간 소급하여 환급
3. 신청방법
부부중 1인이 소정의 양식에 소득및 재산세납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송부
iii. 저소득노인보조(Low-income Seniors' Benefit)
1. 신청자격
60세 이상으로 연방정부의 노령소득보전금 등을 받는 뉴브런즈윅주 거주자
2. 지급방법
개인당 $400의 수표를 신청주소로 송부
3. 신청방법
개인별 노령소득보전금을 받은 익년 11월까지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
iv. 교육비환급(Tuition Rebate)
1. 신청자격
2005년 이후 지불한 대학 등의 학비가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뉴브런즈윅주에서 신청당시 살고, 일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2. 지급방법
개인별 평생 $20,000을 한도로 학비의 50%를 연간 $4,000이하의 전년도 주세 납부액에서 세액환급
3. 신청방법
개인별 소정의 양식으로 매년말까지 신청
5. 기타
A. 국세청 관련근거
i. 5000-G: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2010 - All Provinces Except Non-Residents
ii. 5000-R: T1 General 2010 -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iii.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iv.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v. T4114: Canada Child Benefits
vi.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vii. RC66SCH: Status in Canada / Statement of Income
viii. RC4227: Working Income Tax Benefit
ix. 5000-S6: T1 General 2010 - Schedule 6 - Working Income Tax Benefit
x. RC4466: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Guide for Individuals
B. TFSA
i. 개요
2009년부터 새로 시작한 면세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매년 전년도 인출금과 연간추가 $5,000까지 납입하거나 잔액한도내에서 인출하는 등 평생 면세로 운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잡지않는다)
ii. 가입자격
18세의 생일이 지난 신소지자
iii. 가입방법
개인별로 투자 목적에 따라 주식, 보험, 채권, 예금 등을 운용하는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한다.
C. 세무조사
모든 나라의 국세청과 같이 캐나다 국세청도 탈세를 막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다. 특히 선진국일 수록 오래동안 추적조사를 하고 확증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개시하며 심한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도 미국 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뉴스 등을 통해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3년이상 거주지 인근의 평균 지출수준과는 상당히 다른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탈세신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국세청업무와 연관되어 순자산증감을 서면으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지않도록 세무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리 서면 입증이 가능하도록 세무자료를 준비하여 문제가 생기도라도 즉시 처리를 하도록하여야한다.
특히 지원금액이 큰 차일드 택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사가 작년의 경우 전체 상담자 60여명의 10%가 넘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D.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세금 계산
i. 가정
1. 상황
4인가족으로 근로소득 및 이자, 배당만 있고 기본 공제만 있는 경우
2. 구체적 자료
첫댓글 ^^* 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연말정산하여, 100만원 돌려 받았네요,,,, 맛 난 회식을 해야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