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 되도록 한 것' 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례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은 쌍무적 계약관계에서의 사안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 3채무자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에 대해 대위권 행사가 들어갔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 했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대게 쌍무계약이어서 상대방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