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춘추관(春秋館)ㆍ사고(史庫) 붙임
고려에서 처음으로 사관(史館)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문한서(文翰署)에 합병하였고, 뒤에 다시 예문ㆍ춘추 2관(館)으로 나누어서 시정(時政)의 기주(記註)를 관장하게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예문관과 춘추관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나누어서 춘추관을 설치하였다. 영사(領事) 한 사람, 영의정이 으레 겸하였다. 감사(監事) 두 사람, 좌ㆍ우의정이 으레 겸하였다. 겸지사(兼知事)ㆍ동지사(同知事) 각 두 사람씩, 모두 다른 벼슬아치가 겸하였다. 수찬관(修撰官) 일곱 사람, 부제학과 6승지가 으레 겸하였다. 편수관(編修官), 당하관(堂下官) 3ㆍ4품 기주관(記注官), 5품 기사관(記事官), 6품 이하 사인(舍人)ㆍ검상(檢詳)의 관직을 두었는데, 홍문관의 직제학에서 정자(正字)까지, 예문관의 봉교(奉敎)에서 검열(檢閱)까지와 승정원의 주서(注書), 승문원의 판교(判校), 종부시 정(宗簿寺正) 모두 본품계로서 으레 편수ㆍ기주ㆍ기사관을 겸하였고, 사헌부의 집의(執義)에서 지평(持平)까지와 사간원 당하관 한 사람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으며, 6조에도 당하관 각 한 사람씩을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기사관에 차임(差任)하였고, 8도(道) 도사(都事)와 북평사(北評事) 및 경기ㆍ충청ㆍ경상ㆍ전라ㆍ평안의 우도(右道)에 있는 문관 수령(文官守令)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다. 연산군이 기사관을 녹고관(錄考官)이라고 고쳤는데 중종 초년에 복구하였다. ○ 강화도(江華島) 마니산(摩尼山),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 강릉(江陵) 오대산(五臺山), 안동(安東) 태백산(太白山) 등 네 곳 사고(史庫)에 각각 참봉(參奉) 한 사람씩을 두었는데 본도(本道)에서 뽑아내어서 지키게 하였다.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 ○ 국초(國初)에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태종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기(日記)라는 것이 있었으나 초초(草草)하고 간략하여서 혹 그달이 다 가도록 다만 당상ㆍ당하관의 성명과 결근만 적었을 뿐이었다. 박세채(朴世采)의 《숭고록(崇考錄)》 ○ 세종 5년에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역대의 사기를 보니 옛날에 사실을 적은 것이 아주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를 보니 소홀하고 간략하기가 너무 심하다. 지금은 오직 사관(史官) 한 사람이 조계(朝啓)에서 윤번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기록하니, 어찌 국가의 일을 능히 다 기록할 것인가. 집현전이 궐안에 있으므로 또한 사실을 기록할 만하니 곧 신장(申檣)ㆍ김상직(金尙直)ㆍ어변갑(魚變甲)ㆍ정인지(鄭麟趾)ㆍ유상지(兪尙智) 등에게 모두 사관을 겸무하도록 명하여서 사실을 기록하는 길을 넓히게 하라.”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 세종 13년에 임금이 이르기를, “《태종실록(太宗實錄)》이 거의 되었다 하니 내가 보고자 하노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이 아뢰기를, “실록에 기재된 것은 모두 당시의 일로써 후세에 보이려는 것이므로 모두 실제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보신다 하더라도 또한 태종을 위하여 고치지는 못할 것이며, 이제 한 번 보시게 되면 후세의 임금이 본받을 것이므로 사관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반드시 그 사실대로 기록하는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니, 무엇으로 장래에 신실(信實)함을 전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국조보감》 ○ 세조 병술년에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소를 올리기를, “외방(外方)의 사고(史庫)는 모두 관사(官舍)에 붙여 두었으므로 매우 엄밀하지 못하여 화재가 염려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뒷날에 외적(外賊)의 피해를 당할 걱정이 있습니다. 살펴볼 관원을 보내어 인가와 서로 떨어진 곳을 가리도록 하되, 전주(全州)는 남원(南原)의 지리산(智異山), 성주(星州)는 선산(善山)의 금오산(金鰲山), 충주(忠州)는 청풍(淸風)의 월악산(月嶽山) 등에 사고를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조정에서 그 논의를 좇지 않았다. 《눌재집(訥齋集)》 ○ 예종조에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이 있었다. ○ 성종이 승지ㆍ주서(注書)ㆍ사관(史官)에게 먹 열 장을 하사하면서, “이것으로써 나의 옳고 그름을 써라.” 하였다. 《국조모열(國朝謨烈)》 ○ 홍윤성(洪允成)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있으면서 〈시정기(時政記)〉를 보니 자기의 죄악이 낭자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 말하기를, “왜종이에 쓴 《강목(綱目)》도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보지 않는데, 하물며 《동국통감(東國通鑑)》이겠느냐. 네 멋대로 적어보아라. 누가 즐겨 동국(東國)의 역사를 볼 것이랴.” 하였다. 《월정만필》 ○ 연산군 무오년에 사화(史禍)가 있었다. ○ 선왕조(先王朝)로부터 입시하였던 사람은 으레 하급(下級) 관원부터 먼저 나가는 것이었다. 중종 기묘년에 검열(檢閱) 신잠(申潛)이 경연에서 사관이 먼저 나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아뢰어서 임금이 옳게 여기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맨 윗자리에 앉았던 자로부터 먼저 나가기로 규칙을 정하였다. 《동각잡기》 ○ 명종조에 안명세(安名世)의 사옥(史獄)이 있었다. ○ 선조 정묘년에 찬수청(撰修廳)에서 대행대왕(大行大王)의 행장(行狀)을 지을 참인데, 대신이 사고(史庫)를 열어서 실록을 상고하기를 청하였더니, 사관이 사고 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서 차자를 올려서 사기(史記)는 보지 말기를 청하였고, 양사에서도 또한 열지 말 것을 아뢰니, 이에 중지하였다. 사필(史筆)을 잡아서 사실대로 바르게 적는 것은 사관(史官)의 직분이고, 훌륭한 사관을 죄주지 않는 것은 조정의 책임이나, 사관이 사초(史草)를 비밀히 간수하는 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다. 다만 인군(人君)이 평일에 사책(史冊)을 보게 되면 사관이 죄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바로 쓰지 못할 것이므로 전세(前世)의 사관이 혹 사초를 숨기고 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고, 근래에는 사화가 매우 참혹하여서 사관이 더욱 깊게 숨기는 것을 그 직분인 것처럼 하나 이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행장을 짓는 것은 보통 때와 견줄 것이 아니니 이런 데에 실록을 상고하지 못한다면 그 사기는 쓸 곳이 없을 것이 아닌가. 뜨거운 국[羹]에 놀라서 부추[薤]를 부는[吹] 자라고 하겠다. 《석담일기》 ○ 선조조에 기사(記事)하는 임무를 가장 중하게 여겼다. 김정목(金庭睦)이 가주서(假注書)가 되어 문필(文筆)이 그다지 졸(拙)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근래에 사관이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본 뜻을 많이 유실하고 글씨는 새 발자국을 그리듯 하니, 가주서를 갈아내고 이 뒤로부터는 주서는 문학이 아울러 우수한 이가 아니면 임명하지 말 것을 특히 명한다.” 하였다. 《지봉유설》 ○ 재신(宰臣 참판 이상의 벼슬)이 죽으면 사국(史局)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과 그의 평생 행실의 옳고 그름을 적었다. 얼마 전에 한 사관이 발의하기를, “이 일은 중대하니 여러 사람이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서 해야 한다.”고 하여, 그뒤로부터는 마침내 재신(宰臣)의 죽음을 적지 아니한 지가 이제 10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명신 행적(名臣行蹟)이 아주 없어짐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사기가 없음과 같은 것이어서 애석하도다. 이수광(李睟光)이 한림이 되어서 포쇄(曝曬 사고에 간수하였던 사기 책을 볕바램하는 것)할 때에, 사고의 여러 글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전조(前朝 고려를 말함) 때의 비사(祕史)로 쌓여 있는 것이 매우 많았다.《해동금경록(海東金鏡錄)》이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현(李齊賢) 등이 지은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제법 볼 만하였다. 또 정총(鄭摠)ㆍ이첨(李詹)이 만든 〈사기초고(史記草稿)〉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간수했던 사초(史草)로서 사실을 상세하게 적었고, 천재(天災)와 시정(時政)을 바로 지적하여 숨김이 없었으며, 또 책머리에는 글 쓴 사람의 성명이 바로 적혀 있었다. 그 일이 옛 것에 방불하여 좋았다. 《지봉유설》 ○ 임진년 왜변(倭變)에 충주와 성주의 두 곳 사고(史庫)와 내관(內館 춘추관)에 간수하였던 실록은 모두 왜적의 병화를 당하였고, 전주 사고의 한 벌만이 화를 면하였으므로, 바닷길로 실어 오기를 명하여서 행재소에 봉안(奉安)하였다가, 환도한 뒤에 더 박아내기로 맨 먼저 논의하여, 계묘년 7월에 박아내는 일을 개시하였다. 춘추관 관원을 정원 외에 당상관 열 사람을 증원하고 편수관 이하 높고 귀한 벼슬을 지낸 사람이면 인원 수효는 한정하지 않았다. 병오년 4월에 박아내기를 마쳐서 새로 박은 정본(正本) 세 벌과 초본(草本) 한 벌을 본관(本館)과 묘향산ㆍ오대산ㆍ태백산에 나누어서 간수하고 구본(舊本)은 강화에 간수하였다. 《월사집(月沙集)》 실록인출청 제명록 서(實錄印出廳題名錄序) ○ 임진년에 서쪽으로 피란갈 때에 사관 조존세(趙存世)ㆍ박정현(朴鼎賢)ㆍ임취정(任就正)ㆍ김선여(金善餘) 등이 사기 초고를 불태우고 도주하였으므로, 정묘년에서 신묘년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의 사적(事蹟)은 깜깜하게 증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상촌휘언(象村彙言)》 〈시정기(時政記)〉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나라에서 야사(野史)를 금하였으므로 사삿집에도 간수한 사고(史稿)가 없어서 20년 동안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사를 증빙하여 적을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지봉유설》 유성룡이 국정을 담당하여 사초 태웠던 사람을 배척하고 조정 반열에 참여시키지 않았더니, 무술년에 조정의 의논이 크게 변하여져서 - 원주 빠짐 - 명 나라에 사은사(謝恩使)를 보낼 때에 사초 태운 그 사람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의망하므로 전교하기를, “이 무리는 사책(史冊)을 불사르고 임금을 버린 채 도망갔던 사람이다. 천조(天朝)에 가는 중로에서 다시 도망칠 폐단이 없지 않을 터이니 의망을 고치라.” 하였다. 《부계기문(涪溪記聞)》 계사년 가을에 한림 김신국(金藎國)이 아뢰기를, “그때 사관(史官)으로서 기억에 남은 일을 기록한 것이 혹 있고, 민간에도 야사(野史)로서 이정형(李廷馨)의 잡기(雜記) 같은 것이 있으니, 때에 맞추어서 수집(蒐集)하게 하소서.” 하고, 정승 김응남(金應南)이 역시 찬성하였으나 그 논의가 마침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염헌집(恬軒集)》 ○ 선조가 승하하여 실록을 편수하게 되었는데,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이 되고 신흠(申欽)ㆍ이정귀(李廷龜)가 유사당상(有司堂上)이 되었다. 신흠이 아뢰기를, “25년 동안의 사적을 날마다 사실마다의 것을 모두 기록하려고 하면 비록 10년이 걸려도, 다 물어서 성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름난 정승과 훌륭한 재상의 행적이 사람들의 이목에 또렷이 남아 있는 것이 많으니 적어서 제출하게 하여 기록하기를 열전(列傳)과 같이 하면 당시의 사적을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기리고 폄(貶)하는 뜻 또한 거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나누어서 기록하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계축년 화란(禍亂)이 일어나서 신흠이 먼저 추방되고 항복과 정귀도 따라서 파편되었다. 새로 집권한 사람이 역사를 편수하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로 하였으니,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나 역사가 먼저 망하였다. 《상촌휘언(象村彙言)》 ○ 광해 때에 편수하였던 《선조실록(宣祖實錄)》을 인조조에 고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최명길(崔鳴吉)이 의논하기를, “항간의 말과 사가(私家)의 기록 및 여러 신하의 비문(碑文)ㆍ지문(誌文)ㆍ행장(行狀)ㆍ전기(傳記) 등을 수습하여 절충해서 가필(加筆)하거나 삭제하여 일가(一家)의 글을 만들되, 치우치게 취하거나 버리지 말 것이며, 또 갑자기 정정(訂正)하지도 말고 다만 실적 그대로 갖추어 기재하여 각처 사고에 간수하며 별도로 사국을 창설하거나 관원을 두지 말고, 사마광(司馬光)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홀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찬술하던 예에 의거하여서 대제학 이식(李植)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충분히 완성할 것입니다.대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찬술하게 하면 관원의 늠료(廩料 봉급)를 덜 수 있고,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 자연히 미루거나 핑계를 대어서 일을 끌 폐단이 없을 것이며, 그 관청의 사소한 종이와 붓을 허비하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반드시 참작하고 토론하고자 하면 예원(藝苑)의 관원이 본래부터 동료들이니 상번(上番)ㆍ하번(下番) 외에는 모두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며, 글을 쓰는 일은 괴원(槐院 승문원)과 옥당에서도 소관(所管)되는 일이니, 그 관원 중에 글씨 잘 쓰는 자를 가려 뽑아서 손을 나누어 끝까지 쓰게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지천집》 ○ 동춘추(同春秋) 이식(李植)이 소를 올리기를, “우리 동방에 문물(文物)이 구비되고 인재(人材)가 모인 것이 선조 때보다 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명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왜란을 만나서 국운이 높았다가 무너졌으나, 천심(天心)이 끝까지 돌보아서 나라를 다시 정하였으니, 이는 성인(聖人)의 깊은 근심으로 계도(啓導)한 바여서 사기(事機)의 호전(好轉)함과 외교(外交)의 효과는 모두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책(史冊)에 기재할 일이 이때보다 더 자세하게 할 것이 없는데도 불행하게도 폐조(廢朝 광해조)가 중간에 끼어서 간신이 왕명을 제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기자헌(奇自獻)이 실록청(實錄廳) 총재(摠裁)가 되었는데 이이첨(李爾瞻)ㆍ박건(朴楗) 등이 실록 편수를 전적으로 맡아서, 몰래 옛 기록을 삭제하고 마음대로 왜곡된 붓을 가하여 시비(是非)와 명실(名實)이 일체 거꾸로 되었습니다. 무릇 이첨이 높이던 5, 6사람은 거짓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 성현에게 비겼으며 이 밖에 명신(名臣)ㆍ석보(碩輔)와 도학(道學)의 선비로서 그들과 본래부터 사소한 원한이 있거나 사이가 어긋났던 사람은 추잡하게 매도(罵倒)하고 흉악한 사람들의 죄목을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 적었던 유영경(柳永慶)ㆍ정인홍(鄭仁弘) 등의 일은, 감히 일월(日月)의 밝음을 더럽히고 정기(正氣)를 은폐하여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이 선인태후(宣仁太后)를 무함한 것과 동일한 간사한 수법이어서, 진실로 천고에 없는 사가(史家)의 큰 변입니다. 지금 항간의 말과 사삿집 기록이 다 흩어져 없어지기 전에, 문학을 하고 옛일에 박식한 신하를 정해 맡겨서 대략 사마광(司馬光)의 백관표(百官表)와 주자(朱子)의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을 본떠서 한 벌의 책을 만들고, 조종조(祖宗朝)의 당시의 저술도 아울러 사고에 간수하던 예에 의거하여서 일체로 전하게 하면, 거의 한 시대의 전형(典刑)이 후 세대에 징빙(徵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 숙종 6년 경신 6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정면(鄭勔)이 소를 올려 선조(先朝)의 실록을 고쳐서 편수하기를 청하였는데, 듣건대 그 찬술(纂述)한 바가 심히 초초(草草)하고 간략하다고 하니, 선왕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정사를 빠뜨린 것이 없다고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冑)가 처음에 역사를 편수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먼저 곡절을 물어보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석주가 아뢰기를, “민점(閔點)이 신을 대신하여 문형이 되었는데, 민점은 비록 사국(史局)에 참여하였으나 늦게 나왔다가 문득 교대가 오기도 전에 나가고, 뒤에 이당규(李堂揆)ㆍ이관징(李觀徵)을 당상관으로 증원하였으나 오직 속히 완성하기를 주장하였으므로 6, 7삭(朔)만에 16년 동안의 실록을 완질(完帙)하였으니, 그 초초하고 바쁘게 하였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춘추관 당상관과 낭관(郞官)에게 실록을 고람(考覽)할 것을 명하고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의 실록을 찬술함은 사체가 아주 중한데도 그 기재(記載)한 바가 착란되고 소략(疎略)함이 이 같다면 결단코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고쳐 편수함이 가하다.” 하였다.
[주D-001]장돈(章惇)과 …… 무함한 것 : 송(宋) 나라 철종(哲宗) 때에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하였는데, 선인태후가 죽은 후에 장돈 ㆍ 채경이 실록을 편찬하면서 선인태후를 무함한 일이 많았다. [출처] 관직전고(官職典故) 춘추관(春秋館)ㆍ사고(史庫)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