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상속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의 계산방법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신고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분납·연납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상속세의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
취득세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3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농지법」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납부방법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消印)합니다.
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기재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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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