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57>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7번째로 금년 중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채무 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CHECK ➊ 내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사례 ①]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모씨는 아버지에게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응요령① :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요령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24.5.29., 보도자료)
채권자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24.9.25., 보도자료)
[개선 ①] 대학생 이모씨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갚아야 할 대출금액과 현재 어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독촉 연락이 오는 회사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체된 통신금액도 별도의 통신사 홈페이지 등 방문 없이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CHECK ➋ (개인금융채무)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하세요. |
[사례 ②]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와 함께 정확한 대출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힘들어하셨고,
설상가상 이씨의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지셨습니다. |
□ ‘24.10.17. 시행된「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4.1.16. 제정)
◦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 지정 불가)
◦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24.10.16., 보도자료)
[개선 ②] 대학생 이모씨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음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고,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알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CHECK ➌ 소액의 통신 요금(30만원 미만)을 장기 연체(3년 이상)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은 하지 마세요. |
[사례 ③] 이모씨의 아버지는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약 28만원의 통신 요금도 3년 이상 연체하여 오랜 기간 납부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통신 요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추심 유예를 할 수 없었고 입원 중에도 독촉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
□ SKT, KT, LGU+는 ‘24.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SKT : 12월 1일, KT : 12월 8일, LGU+: 12월 31일
** 예) ’22.1월∼3월까지 매월 통신 요금을 연체한 경우 ‘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
◦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24.10.10., 보도자료)
[개선 ③] 이모씨의 아버지는 ‘24.12월부터 통신 요금에 대한 독촉 연락을 받지 않아서 장기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핸드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통신요금을 갚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