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문의하였다가 여기로 오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전세금 계약기간 만료 후 법원에 가서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 전세금 : 8,000만원 , - 집값시세 : 6,000만원
등기부상 제 앞으로 아무런 근저당은 없는 상황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 밑으로 저희집 가압류가 6개월뒤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여러채 갭투자 하였는데 집값이 떨어져 물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궁금사항*
1. 집주인이 1년이상 연락 두절 상태라서 전세금 소송 후 경매 신청으로 일단 지금 전세집을 시세대로 제가 직접 낙찰 한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순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경매 이후 남은 금액 회수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제가 경매 신청 했음에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대면 전세금은 낙찰자한테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3. 경매 절차까지는 제가 직접 다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4. 남은 채권에 대한 회수 진행을 맡기게 대면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