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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소시효가 아직 8개월이 남았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문무 추천 0 조회 278 12.08.22 23:2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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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3 07:13

    첫댓글 수사를 하면 기소될때까지 통상 3-7 개월 걸리더라고요

  • 작성자 12.08.23 12:23

    저의 고소건은 통상 1년을 넘게 걸리더라구요.^^

  • 12.08.23 08:08

    대검찰청에 담당 경찰과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사건을 키우시고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범부부 검찰국에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고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국회 법사위에 관련 검사와 경찰들의 작태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뿌리를 뽑아야지 그대로 놔두면 썩어 문드러지는 작태를 연출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 엠네스티에 가입하고 사건을 알리시여 파렴치한 검사를 옷을 벗기도록 하십시요 필승을 바랍니다

  • 12.08.23 08:12

    여기에서는 아무리 알려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카페이고 구수회 전 회장님 외에는 별로 법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구 전회장님께서 님의 사건을 전적으로 맏아서 해결해 주실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사건도 ...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관을 동원해 해결책을 마련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엠네스티를 노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엠네스티에 관하여도 어떤 회원들 도움도 없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명심하시고 위의 조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으로 사건을 확대해 보십시요

  • 작성자 12.08.23 12:28

    감사 합니다. 견문을 넓힐겸 엠네스티에 가입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 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 12.08.23 10:14

    상부기관(청와대, 법무부) 등에 진정서 청원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사건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재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처음 고소보다 힘들며, 검찰상대로 섣부른 고소는 역공당하기 쉽상이니 철저대비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재량권은 무한대라고 보아도 됩니다. 같은 범죄사건을 A는 기소시키고 B는 불기소처분을 내려도
    정당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의 기소권은 무한대며 역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 감안하여 대처바라며, 재고소는 죄명 변경하여 고소하는게 유리합니다

  • 작성자 12.08.23 12:39

    시 향기님의 말씀대로 청와대 법무부 권인등 진정서를 청원하였으나 해당 사건담당부서로 이관되여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헌제에도 갔었으나 기각 당하였습니다.

    검찰의 역공과 농협직원의 허위진술로 2차로 동일 사건 위증에서 무고죄로 대법까지 가서 무죄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토착비리에 연류되여, 경찰의 초등 수사부터 기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임 및 횡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6.5.21.자 법정에서 1건에 관해 위증하고, 2건에 관해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만이 모해위증의 공소시효가 약 8개월이 남은 것입니다.

  • 작성자 12.08.23 12:47

    저는 이 사건을 다시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 판사의 말이 다시 사건이 진행되면 자신이 맏을 수 있다는 귀뜸도 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서로도 수사 가 기각되여도 항고할 수가 있고, 항고하여 기각되면 재정신청이 가능한가 여쭈어 봅니다. 늘 진심어린 말씀 존경합니다.^^

  • 12.08.23 18:34

    상부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당연히 아랫 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넘들은 상부기관에 꽂힌다는 점이 있지요
    예를들어 법무부 장관에게 고소장을 띄웠을 때는 비서실에서 검찰국으로 보내고 검찰국에서는 대검찰청에 대검찰청에서는 아래 지방검찰청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감찰국에 낙인이 찍혀 다른 검찰청으로 쫒는 결과를 얻어 낼 수가 있다는 점이지요. 또한 국회에 보냈을 경우는 정기 국정감사 때 당해 부서의 장을 불러서 호된 질타를 가한다는 점을
    청와대도 마찬가지지요
    왜 이점을 모르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어떤 경로를 택해야 하나요

  • 작성자 12.08.24 19:53

    상부기관(청와대와 대검찰청, 권리위원회,법무부장 등 같은 고소장을 넣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가르침에 존경입니다!

  • 12.08.23 14:23

    진정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한 자기의 뜻을 진정하는 참다운 진정서
    2. 고소장을 대신하여 쓴 진정서는 고소장으로 보고 고소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줍니다.
    소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에서 무고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하는 경우는 이런 진정서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고소권자만이 항고기각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고발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청법을 바꾼 이유는 검찰의 기소권을 보강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형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권자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진정서란 이름으로

  • 12.08.23 14:22

    항고했다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유권해석상(고소권자가 아니라고 기각시킬 수도 있음)의 골치아픈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고소를 하던지 진정을 하던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8.24 19:50

    고소권자만이 재정신청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점을 찍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

  • 12.08.23 15:34

    사건기록에 관한 진술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님의 투지와 투철한 법리판단에 의한
    님의 끊임없는 승리라 판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 작성자 12.08.24 19:59

    ^^ 무지한 촌놈이라 콩심은데 콩난다는 것 외엔 모른답니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 12.08.23 20:41

    저는 다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검사의 부당한 처분때문에 진정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검찰청으로 넣었더니, 해당 지청으로

    진정이 옮겨져서 다른 검사가 문제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문제없다고 종결한 검사에 대해 기피신청한다고 진정서에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검사가 또 맡아서 문제 없음이라 결론 내려 다시 그 검사까지 기피신청한다고 진정서에 써서 진정을 넣었더니, 그 진정을 맡은 또다른 검사가
    전화하여, 지청에 와서 자기랑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해당 검사의 불법에 대한 소문 내기로는 적격인 것같습니다.

  • 작성자 12.08.24 19:58

    저 역시 이번에는 석정님의 말씀 대로 계속적을 고소를 하고 하고 하여 위 사건의 2사람은 유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석장님의 말씀에 힘입어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증거을 위해 유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8.24 19:55

    ^^ 해결을 해달란는 것이 안니랍니다.^^ 무지한 촌로이기에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사에 조심하겠습니다.^^

  • 12.08.26 21:47

    모르는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일 있기바랍니다.

  • 13.01.13 09:57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도 할수 있고, 더욱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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