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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감정평가액이 추가분담금에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엘제이 추천 0 조회 254 09.11.13 14: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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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6 09:38

    첫댓글 글 잘읽습니다. 이들을 견제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 09.11.16 10:00

    조합이 얻는 총수익에서 시공비를 포함한 총지출을 빼면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부담금이 생기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청산하고 나가시는 분께는 유리하고 남아계신 분들은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청산하고 나가시는 분들께 불리하고 남아계신 분들이 유리하구요.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책정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왕이면 남아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찾아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 09.12.01 17:34

    문제는 원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청산 받고서 나가는 사람도 이웃에 살던 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실로 덕을 보겠다는 그런 심뽀는 버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주민들 생각도 좀 하셔야 합니다.

  • 09.11.16 20:40

    엘제이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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