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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레온가스 규제 4월 1일부터 강화 - 일본 내 대체 프레온 배출량 증가 및 세계적 온실가스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응 - - 프레온가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 마련 - □ 일본 프레온가스 규제 현황 ○ 「오존층 보호법(1988년 제정)」으로 CFC 및 HCFC에 대해 제조 및 수입규제 - 오존층을 파괴하며 온실효과가 큰 특정 프레온가스인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빈조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보호법으로 제조 및 수입규제 중 - 구체적으로 HCFC 이외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생산 및 소비를 모두 금지했으며 HCFC는 단계적 규제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 및 소비를 모두 금지할 계획 ○ 또한 「특정제품에관련된프레온류의회수및파괴실시확보등에관한법률(2001년 제정, 통칭 프레온 회수·파괴법)」로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의 정비 및 폐기 시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의 회수 및 파괴를 의무화 - 이에 따라 현재 3만여 개의 등록된 회수업자와 70여 개의 파괴업자가 CFC, HCFC, HFC 등 프레온가스를 회수 및 파괴함. - 한편, 회수 및 파괴를 하지 않고 프레온가스를 방출했을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한편 오존층 파괴효과는 없으나 온실효과가 큰 대체 프레온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해 일본은 기후변화조약(1992년) 및 교토의정서(1997년)에 따라 배출량 감축 목표가 있음. 그간 산업계의 대응으로 배출을 억제해 옴. □ 프레온가스 규제에서 대두되는 과제 ○ 2020년 대체 프레온인 HFC 배출량 증가 전망 - 2000년대 이후 냉동공조기기 냉매가 특정 프레온가스인 CFC 및 HCFC에서 대체 프레온인 HFC로 전환돼 온 관계로 HFC의 시중 재고는 증가 추세임. - 공조기기 등 사용 장비가 폐기되는 시기를 맞아 배출량이 2020년까지 4000만 톤(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수치)으로 2010년의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 냉동 공조기기 관련 냉매의 시중 스톡(BAU 추계) 자료원: 경제산업성, 환경성 ○ 저조한 프레온 회수율 - 2001년 제정된 프레온 회수·파괴법으로 업무용 냉동공조기기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회수 및 파괴를 의무화하나 회수율은 30% 정도로 저조 ○ 기기 사용 시 프레온가스 누수 심각 - 경제산업성에서 2009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의 경우 13~17%가 누수되는 것으로 판명 ○ 온실가스에 대한 세계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 - 유럽의 F-gas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 북미의 HFC 단계적 삭감 제안 등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거나 프레온 미함유 제품의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할 필요성 대두 □ 개정 프레온 배출억제법의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기존 프레온 회수·파괴법을 「프레온 사용의 합리화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통칭 프레온 배출 억제법)」로 개정, 2013년 6월 공포했고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 - 동 개정으로 프레온가스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 개정된 프레온법(프레온 배출 억제법) 주요 내용 자료원: 경제산업성, 환경성 ○ 규제 대상자의 확대 - 종래 법에서는 파괴 및 회수업자가 규제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프레온가스 제조기업, 프레온가스 포함 제품 제조기업, 기기 사용자, 충전 및 회수업자, 파괴 및 재생업자까지 규제대상이 확대됨. ○ 프레온가스 제조기업: 프레온가스류의 실질적 삭감 도모 - 국가의 프레온류 사용 전망 등을 근거로 프레온가스 사용 합리화계획을 작성하고, 출하량을 보고해야 함. ○ 프레온가스 포함 제품 제조기업 - 가정용 에어컨 등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해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제도 도입 계획 - 우선 대체 냉매 후보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안전성 평가 등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사무실용 에어컨디셔너,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 중앙방식 냉동냉장기기, 경질 우레탄 폼을 이용한 단열재, 분사제만 충전한 분무기, 콘덴싱 유닛 및 고성식 냉동냉장 장치 등 7개 지정제품에 대해 제품별 목표 GWP 수치(10~1500) 및 목표연도(2019~2025)설정 - 지정제품 구매자에게 환경영향도에 대한 목표치 및 목표년도 등 정보를 제공, 저 GWP 및 비프레온 제품 구매를 촉진 - 또한 해당 지정제품의 환경영향도를 라벨로 표시(추후 JIS 규격으로 결정 예정), 소비자가 저 GWP 및 비프레온제품을 직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사용자 - 프레온가스 포함 기기의 적정장소 설치, 기기의 정기적 점검, 누수 시 누수방지 조치 및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충전하는 행위 금지, 점검 이력 보존 등을 촉구 - 특히 슈퍼나 편의점 등 업무용 공조 냉동 냉장기기 이용자는 정기 점검, 누설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며, 누설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공표 ○ 충전회수업자 - 잘못된 충전, 정비 불량 또는 반복 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누출 상황 확인, 냉매 확인 등 충전에 관한 기준 설정 ○ 재생업자 - 새로이 '재생' 행위를 규정하고, 파괴업자와 함께 회수된 프레온가스를 인도할 대상으로 '재생업자(국가에 의한 허가제)'도 추가함으로써 재생업에 규제를 도입함. - 프레온가스 재생 확대를 통해 프레온가스의 신규제조 및 수입을 억제하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할 계획 □ 시사점 ○ 일본, 세계 5대 온실가스 배출국 -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성립을 위한 국제 협상시한에 발맞춰 2030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회의가 지난 10월부터 개최 - 이에 따라 급증하는 프레온가스 등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 온실가스 실질적 삭감을 위해서는 산업계, 소비자의 협력이 필수 - 프레온 사용제품의 비 프레온화, 저 GWP화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투자확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 - 특히 일본 전체 온난화 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동참이 필수적 ○ 한국 업계도 세계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 - EU, 일본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GWP 수치가 낮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