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은 법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도 되고 법원 직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글의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법령상 법원의 제청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도 법원이 제청하기 때문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부정되는것은 아니고 법령상 그리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법령상 법원의 제청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도 법원이 제청하기 때문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부정되는것은 아니고 법령상 그리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