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을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주요 피의자 10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처럼 현직이 아닌 전직 군인 신분인데도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