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월 행정법 7급에 나와있는 문제입니다.(9급 준비생입니다 --;;)
행정청은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갑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회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개월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므로, 갑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권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바른것은?
1.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4.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나,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가끔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요??
식품접객업의 법을 알아야 되는건가;;;;
저는 4번을 선택하고 틀렸는데요;;;
식품접객업의 법에 3회 이상이나 행정처분에 불응시 (3회 위반이니 불응이라고 봐도 되나;;)
영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나???
요런건 어떤식으로 풀어야 되나요;;;
지금의 제 능력으로는 문제속에 답을 이끌어 낼수 없네요 ㅜㅜ
4개의 문장에서 위법하다 아니다로 찍기 형식으로 푸는 방법 말고요 ㅋ
답은 1번이고 해설은 그냥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의 식으로의 판례만이 나와있네요;;;
이런 자잘한 판례를 일일이 알아야 되나???;;
첫댓글 당연히 법을 전부 알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사항에 충실해보세요. 재량권이라는 것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그리고 비례원칙에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선택사항의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풀리는 다소 상식적인 문제네요 ^^;;
네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은 법이 허용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거고,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 흠결을 포함한 개념이고 재량권 일탈안에서도 법 조리에 맞게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례원칙은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이죠;; 위의 문제에서 3가지 개념을 알아도 결론 도출하기에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특히 1번과 4번에서 보면 특히 4번 같은 경우 비록 3번째이지만, 횟수를 제외한 그 행위 자체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4번과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ㅜㅜ
아;; 해결됐습니다. 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미 행하여진 허가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어야 될듯합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허가 취소이기에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거구요;; 4번 같은 경우는 함정인듯 합니다. 저처럼 깊게 의미를 부과하면 생각해 볼수 있는 답인거 같은데;;; 여튼 이미행해진 허가의 취소는 재량행위라는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군요; ㅋ 다른분한테도 도움이 되시길;;
추가 설명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행하진 허가의 취소를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속행위가 되는 군요 판례로 음주측정거부자를 운전면허 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음주자로 보이는 자가 음주측정거부시 운전면허 취소를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예가 있습니다.
.........문제이해를 완전 잘못하신듯..합니다....그냥 쉽게 보시면되는대 깊이파시다가 엉뚱하게가시는거같네요... 4번은 그냥 비례의원칙 위반이 아니란거죠....그리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취소가아니고 강학상 철회입니다...;; 또한 조문의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의 해석자체는 재량입니다. 해야한다가 기속이죠..좀더 책을 꼼꼼히 보셔야할듯..
음;;; 8월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거 같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들어야 되나;;; 사실 운전면허건의 조문은 제가 그냥 비슷하게 쓴것이고 운전면허건의 판례만 나와있는 것이었죠 기속행위라고;; 운전면허건의 논점은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기속행위도 있다는 것이구;; 위의 문제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보네요 ^^ 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