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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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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문제 질문 드립니다.(요령같은것?)
원펀치쓰리강넹이 추천 0 조회 69 09.07.30 17: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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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30 20:31

    첫댓글 당연히 법을 전부 알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사항에 충실해보세요. 재량권이라는 것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그리고 비례원칙에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선택사항의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풀리는 다소 상식적인 문제네요 ^^;;

  • 작성자 09.07.31 00:19

    네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은 법이 허용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거고,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 흠결을 포함한 개념이고 재량권 일탈안에서도 법 조리에 맞게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례원칙은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이죠;; 위의 문제에서 3가지 개념을 알아도 결론 도출하기에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특히 1번과 4번에서 보면 특히 4번 같은 경우 비록 3번째이지만, 횟수를 제외한 그 행위 자체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4번과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ㅜㅜ

  • 작성자 09.07.31 14:22

    아;; 해결됐습니다. 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미 행하여진 허가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어야 될듯합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허가 취소이기에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거구요;; 4번 같은 경우는 함정인듯 합니다. 저처럼 깊게 의미를 부과하면 생각해 볼수 있는 답인거 같은데;;; 여튼 이미행해진 허가의 취소는 재량행위라는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군요; ㅋ 다른분한테도 도움이 되시길;;

  • 작성자 09.07.31 14:25

    추가 설명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행하진 허가의 취소를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속행위가 되는 군요 판례로 음주측정거부자를 운전면허 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음주자로 보이는 자가 음주측정거부시 운전면허 취소를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예가 있습니다.

  • 09.07.31 15:59

    .........문제이해를 완전 잘못하신듯..합니다....그냥 쉽게 보시면되는대 깊이파시다가 엉뚱하게가시는거같네요... 4번은 그냥 비례의원칙 위반이 아니란거죠....그리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취소가아니고 강학상 철회입니다...;; 또한 조문의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의 해석자체는 재량입니다. 해야한다가 기속이죠..좀더 책을 꼼꼼히 보셔야할듯..

  • 작성자 09.07.31 19:08

    음;;; 8월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거 같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들어야 되나;;; 사실 운전면허건의 조문은 제가 그냥 비슷하게 쓴것이고 운전면허건의 판례만 나와있는 것이었죠 기속행위라고;; 운전면허건의 논점은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기속행위도 있다는 것이구;; 위의 문제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보네요 ^^ 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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