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주차장의 단위 면적이 넓어져 ‘문콕’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제원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5.2m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이라며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로 ‘문콕’ 등 주차사고를 예방하고, 주차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