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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FTA기금 과수(키위)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접수계획 | ||||
2024. 10.
| 2025년도 FTA기금 과수(키위)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접수계획(안) | |
신청기간: 2024. 11. 4.(월) ~ 11. 18.(월) (15일간)
※ 감귤 신청기간 : 2024. 10. 28.(월) ~ 11. 11.(월)(15일간)
접 수 처: 출자출하조직(지역농협)
❍ 사업시행주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신청자격 및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단, 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생산유통통합조직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중이거나 예정인 조직 참여 경영체의 경우 '25년까지 한시적 지원
신청서류: 2025년 FTA기금지원 사업신청서(별첨)
신청방법: 접수처(참여조직) 방문 신청
신청사업 : 12개 사업
| ①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 ② 비상발전기 |
| ③ 자동개폐기 | ④ 관수관비시설 |
| ⑤ 농산물 운반시설 | ⑥ 무인방제시설 |
| ⑦ 환풍기시설 | ⑧ 송풍팬시설 |
| ⑨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 ⑩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
| ⑪ 노후하우스 개보수 | ⑫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취급기관 : 농협은행(농·감협)
지원대상자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출자출하조직(참여조직)의 조합원이며 키위 출하 약정하였으나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
지원제외 대상
❍ 키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출자출하조직에 키위 출하 약정이 불가능한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사업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 사업 신청자가 농업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 단,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소득만 확인하며,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부부 모두 보조사업 요건(소득기준, 농업경영체) 확인 |
❍ 2021년 이후 FTA기금 지원사업을 농가의 귀책 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 사업 지원 후 사업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5년('20~'24)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과수 지원사업으로 동일필지에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부부합산)는 지원 제외
❍ 2012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키위과원 필지
- 단,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방치 키위과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 설치 불가)
* 냉해 등 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25년도 한해 한시적 제외)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지역 농감협에서는 농가 신청내역(별도 서식)을 작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현지 확인, 서류검토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붙임 심사표 기준에 따라 신청농가 우선순위 명부(안) 작성 후 행정시에 2024. 11. 28일(목)까지 제출
❍ 행정시에서는 제출된 우선순위 명부(안)를 검토하여 道 감귤유통과로 2024. 12. 5일(목)까지 제출
※ 2024. 12월 중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예정
| ✓ 우선순위 명부 검토사항 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행정시에서는 신청농가 심사표상의 기본요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본요건 미충족 자는 제외 ②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및 사업신청필지 등록여부(계약체결, 출하실적,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여부,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사업비 배정기준
❍ FTA기금 사업비 배정은 사업 추진실적(사업비 집행실적, 출하약정 이행실적 포함)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정시·생산유통통합조직별 구분 배분하되 일반농가와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정
-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별도 배정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확정
❍ 2025년 예산 승인 및 사업 지침 확정 후(2025. 1월중)
❍ 도(감귤유통과)는 행정시가 제출한 신청 농가 우선순위 명부를 기준으로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명부를 확정하고, 행정시 및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통보하면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나. 사업시행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2025. 1월중)에 따라 사업 시행
❍ 임차농인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이상 임차),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 등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시행 불가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수기) | | 우선순위 명부검토 | | 우선순위 명부 심의·의결 | | 우선순위 명부 통보 | | 사업대상자 추천 |
| 농가→참여조직 | 행정시, 생산유통통합조직 |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 도→행정시, 생산유통통합조직 | 생산유통통합조직 → 행정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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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실행 | | 보조금 지급 | | 사업 완료보고 | | 계약, 사업 착공 | | 확정 통보 |
| 농가→참여조직 | 행정시 → 생산유통통합조직 → 농가 | 농가 → 참여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 행정시 | 참여조직, 농가 | 행정시 → 생산유통통합조직 →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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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 ||||||||
| 농가 → 참여조직 → 행정시 |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와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에서는 농가 홍보 강화
- 홍보 부족으로 소농·친환경·여성농·청년농 등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 매체 적극 활용
- 농가별 최저 점수제에 따른 10점 미만인 경우도 '25년도 한해 한시적 지원 가능에 따른 홍보 강화
* 단, 친환경농가에 경우 친환경필지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금귤 재배농가 신청 및 지원가능 홍보 강화
❍ 농가 사업신청서는 출자출하조직(지역 농·감협)에서 일괄 접수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별 지원현황(2020년~2024년), 사업 중도포기자 현황(2022~2024년), 간벌실적(2015년~2024년)을 작성하여 생산유통통합조직에 통보(2024. 11. 1일한)
❍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에서는 2025년 사업대상자를 1월에 확정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 농가 우선순위 명부 제출 협조
❍ 행정시에서는 대상자 선정 즉시 해당 시 홈페이지에 확정 명단 게시
❍ 사업 대상자 변경 : 4월, 7월, 10월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1회(생산유통통합조직별 보고)
※ 기타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준용
| 붙임1 | 지원사업 내용 요약 |
| ○ 제시된 단가는 2024년 지원단가로 2025년 단가는 2025년 FTA기금 사업 시공업체 모집 및 사업단가 조정 후 반영 예정 |
| 1 |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
❍ 지원단가 : 100,834천원 / 0.2ha
- 비가림하우스 99,101천원 / 0.2ha, 감리비 1,733천원 / 0.2ha
※ 빗물이용시설(물탱크) : 41,200천원(100톤 기준)
❍ 사업대상지 : 본인 소유의 키위 재배 과원
※ 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배우자가 기타 보조사업 조건에 적합할 시 공동지분 신청 가능(배우자 소득 3,7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된 경우 배우자 승낙서 징구 후 신청)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시설비 지원
※ 기존 비가림 하우스에도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량 0.2ha 범위내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2012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키위과원 필지 제외 확인
✓ 신규 비가림하우스는 빗물이용시설(물탱크) 설치 의무화. 단, 현장 여건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사업 농가는 사업대상지 내 빗물 처리 계획* 제출
* 주변 농경지 및 배수로가 없는 도로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처리계획 미흡 시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 사업 신청 시 지적 면적의 최대 85%까지 신청 가능
✓ 과거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농가 신청 제외
| 2 |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 지원단가 : 11,600천원/대(30kw), 10,500천원/대(20kw)
❍ 사업대상 : 키위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30kw 발전기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농가만 신청 가능
※ 단, 준공시 사용전 검사비용 농가 추가 부담(사용전 검사서 첨부)
| 3 |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 지원단가 : 12,300천원* / 0.5ha, 모터 1동당 2대 (대당 200천원 적용)
* 천장 자동개폐기 단가로 2024년부터 측장 자동개폐기는 농가 선택사항으로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 : 키위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이내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인 경우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
| 4 | 관수관비시설 지원 |
❍ 지원단가 (0.5ha 기준)
- 하우스 스프링클러 : 수동 9,953천원, 자동 13,047천원
- 하우스 점적관수 : 수동 5,389천원, 자동 8,448천원
- 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 29,620천원
- 하우스 관비시설 : 자동 6,909천원
- 하우스 관수관비시설 : 자동 12,040천원
- 노지 스프링클러 : 수동 6,710천원, 자동 9,318천원
- 노지 점적관수 : 수동 5,389천원, 자동 8,448천원
- 노지 승강형 살포기 : 20,580천원
- 노지 관비시설 : 자동 6,909천원
- 노지 관수관비시설 : 자동 12,040천원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기계부(모터부) 설치비 + 살수부(방제부) 설치비
❍ 대 상 지 : 관수관비시설이 필요한 키위 과원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설치비 지원(개소당 1종의 관수관비시설만 지원)
❍ 지원한도 : (노지) 농가당 2ha, (하우스)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승강형 살포기는 노지 1ha, 하우스 0.5h까지 지원
| 5 |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 지원단가
① 동 력 : 5,892천원/0.5ha (480m)
․ 운반기 설치비 3,800천원(1대) + 레일설치비 2,092천원(㎡당 418.4원)
② 무동력 : 4,658천원/0.5ha (200m)
․ 운반기 설치비 711천원(1대) + 레일설치비 3,946천원(㎡당 789.3원)
* 사업비 산출 : 운반기 설치비(설치대수×단가) + 레일설치비(사업면적×단가)
❍ 지원대상 : 키위 과원에 농산물 운반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파이프레일 및 운반시설 설치 지원(개소당 1대 지원)
❍ 지원한도 : (노 지) 농가당 2ha 이내, (하우스) 농가당 1ha 이내, 운반기는 개소당 1대 지원
| 6 |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
❍ 지원단가 : 60,582천원/0.5ha
- (보온커튼) 59,015천원, (감리비) 1,567천원
❍ 지원종류 :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지원대상 : 하우스내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설치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5겹(3겹)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난방 시설된 하우스는 지원 제외
-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재해방지용 난방기는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시 읍면동에서 난방기 설치 유무 확인
| 7 |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 지원단가
① 무인방제시설(일반) : 27,872천원 / 0.5ha
- 무인방제시설 27,100천원, 감리비 772천원
② 무인방제시설(이동식) : 8,340천원 / 0.5ha
- 무인방제기 5,940천원 / 1대, 레일 설치비 2,400천원(㎡당 480원)
❍ 지원대상 : 무인방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이내, 최대 2개소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시공업체별 시공 방법이 다양하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무인방제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견적서를 제출한 시공업체의 견적가격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사업추진(초과액은 농가 자부담)
| 8 | 하우스 환풍기 시설 지원 |
❍ 지원단가 : 10,270천원 / 0.5ha (13대 기준)
- 사업비 산출 : 총사업비 = 환풍기 대수 + 설치비
※ 지원단가 : 환풍기 설치 대수 × 790,000원 (설치비 포함)
❍ 지원대상 : 하우스 환풍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비가림 하우스 환풍기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이내
| 9 | 하우스 송풍팬 시설 지원 |
❍ 지원단가
- 송풍팬 : 12,92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공기교반기 : 13,68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지원대상 : 하우스 내 송풍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하우스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 10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 지원단가
| 용 량 | 20만kcal 이상 ~25만kcal 미만 | 25만kcal 이상 ~30만kcal 미만 | 30만kcal 이상 |
| 단 가 | 8,000천원 | 9,000천원 | 10,000천원 |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난방기는 하우스내 최고 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된 난방기임
| 11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
❍ 지원단가 : 47,826천원 / 0.5ha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하우스
❍ 지원내용 : 개보수 자재 및 인건비 지원
- 하우스 천창 물홈·패드·개폐기 파이프·철사·각관 등
* 종합 물홈은 물탱크 도착지까지 인정
* 비닐·망 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
✓ 방치 및 농수산식 하우스 지원 제외
| 12 |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지원 |
❍ 지원단가 : 54,067천원/0.5ha
- (차광막) 52,500천원, (감리비) 1,567천원
❍ 지원종류 : 차광막(가시오 포함) 등
❍ 지원대상 : 하우스 내 차광막 등(재해예방용) 설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열과 피해 방지를 위한 차광스크린 설치 등 시설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난방 시설된 하우스는 지원 제외
-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재해방지용 난방기는 신청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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