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부당하게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SKT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별도 신청이나 해지절차 없이 무선데이터 접속버튼이나 요금안내 페이지 확인 버튼 등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을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원치 않는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 시 종이계약서·전화·인터넷을 통한 가입·해지절차를 3개월 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한 데다 그 요금격차도 상당해 이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사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과 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이용자가 요율 방식을 선택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되는 광고·이벤트 배너와 요금안내에 대한 과금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월 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5천28만명이고 이 중 90%에 육박하는 4천504만명이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해지 절차가 마련돼 무선데이터 사용을 원하지 않는 일반 휴대폰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무선데이터서비스 종량제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은 더 알뜰하게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고생한 데 비하면 과징금을 더 부과하고 싶지만, 첫 사례인데다 현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니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봐서) SK텔레콤 20억원, KT 10억원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동일한 위반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서도 과금했으며 ▲데이터 패킷의 헤더(앞부분)에 사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거나 복잡하게 나열해 이용자가 더 많은 돈을 내게 됐다.
또한 SK텔레콤은 특수관계에 있는 1개 회사에 대해 이용약관과 달리 '기업데이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객이 정보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배너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량 만큼 데이터 요금을 받거나, 요금안내 페이지도 요금을 받고,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도 과금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행위 중 배너광고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정보 과금행위는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명령 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무선인터넷이용계약', '정보이용계약'상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 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약관상의 서킷, 패킷, 도수, dma 2000 1x, ev-do, w-cdma등의 개념은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개념으로 일반 이용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 어느 정도 요금이 부과되는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동통신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상의 해석의무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전에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와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신의칙상 이용자들에게 무선인터넷 이용여부, 이용방법 및 그 이용정도에 관해 '사전에' 스스로 선택,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이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장하는 무선인터넷 사전선택제의 취지가 옳다는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전제로서의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이동통신계약에 있어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업자가 무선인터넷의 요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입은 상대방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의한 요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으니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가 마지막 논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동통신사 손해배상의 원인되는 행위는 이동통신사의 약관규제법 내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의무위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익저해행위이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재화와 용역을 받아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얻은 게 아니어서 손익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부담의 공평의 이념에 비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원고들이 지급한 요금이라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손해배담의 공평이라는 손익상계의 이념에 비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사의 손익상계 주장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는 정부주도에 의해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이용자보호는 뒷전인 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나라에 이동통신회사가 단지 3개뿐이라는 이유로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로부터의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실험을 2004년에 실시해 이동통신사에 의해 자행된 설명의무 위반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통신위원회가 심결하기 전까지 거의 2년동안 피고가 행했던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해온 영업방식이 상인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언급했던 약관상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모두 보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요금고액화에 대하여 KTF, LG텔레콤, KT, 에넥스텔레콤,SK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김보라미]무선인터넷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의 의미
이통사가 과금시스템을 공개하게 됐고, 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와 같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부당하게 거래 상대를 차별해 취급한 행위 △자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법률상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퀄컴에는 2.2% 과징금을 적용해 2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디넷코리아]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시 별도의 요금고지 없이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얌체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 6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행위
5개 사업자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콜백(Callback) URL'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또 SK텔레콤은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TV에 연결할 경우 충분한 안내없이 기본화면으로 특정채널(m.net)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 KT(구 KTF),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SKT, KT에 한함),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부분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지하기도 했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유선인터넷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사전에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가입시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상기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 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관련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