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 봐요.
임대사업자 는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상 못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바뀌었다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 위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다음주에 임대사업 관련 부서에 전화 해서 다시 정확히 물어봐야겠습니다. )
그 계산이라는것이 모호해서 제가 아래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려요.
경매 관련 문의는 아닌데 일반 Q&A 가 없어서 ㅎㅎ 양해 바랍니다.
5% 인상을 했을때에
● 전세 의 경우 1억 의 전세는 1억500 만원으로 인상이 가능하다.
● 월세 의 경우 250 / 43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을 합니다.
전월세 전환 변환율 :
현재의 기준금리 1.5 + 3.5%(법으로 정해진 값) = 5%
보증금
| 250 | 월세 | 43 |
보증금 | 250 | 연 세 | 43*12 = 516 |
보증금 | 250 | 연세(?ㅋ) / 전월세 전환 변환율
| 516 / 0.05 = 10,320 |
전환된 월세와 보증금의 합 | = 10,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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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환된 월세와 보증금의 합 | 10,570 * 1.05 = 1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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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증액된 11,099 을 기준으로
월세 를 높인다면
11,099 - 보증금 250 = 10,848
10,848 을 전월세 전환 변환율로 계산 = 542.4
542.4 를 월세로 / 12 하면 45.2 만원
보증금 을 높인다면
11,099 - 43만원의 전환된 월세 10,320 = 779
올릴수있는 보증금의 상한선 은 779 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확신이 없어서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5% 제한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이 이런건가요?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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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5 19: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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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표준계약서에 5%어쩌구 하는 문구를 안넣어야 함에도 문구를 넣어서 혼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구청(시청), 세무서, 투자자, 신문 기사 등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음. 주임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대판 2002.6.28. 2002다23482 참조 요망,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에 위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