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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1. 9. 24.] [소방청훈령 제229호, 2021. 9. 24., 전부개정]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소방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을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결재의 운영) ① 기안 및 결재는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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