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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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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송소송의 대상이된다????
number9 추천 0 조회 470 09.08.03 14: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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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3 15:46

    첫댓글 1번이 틀리거임. 법 바뀌었어요...05년도인가?? 농지법(비송사건) 외에는 전부다 행정쟁송입니다. 대덕연구는 뭔지 모르겠네용...저것도 비송인가부넹.ㅋ

  • 작성자 09.08.04 12:00

    아 그런건가요 ㅠㅠ 문제집 발행일이 09년도 인데 이넘들은 모하는 놈들인지 헷갈리게만 만드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대덕도 비송사건 입니다!

  • 09.08.04 12:37

    흠....문제집은 둘 다를 다룬 것 같은데요...공무원쇼핑몰님 말은 맞긴 한데요...문제집에서는 예전 것도 알아두라는 뜻에서 낸듯.

  • 09.08.04 12:38

    구 건축법 83조 에서는 이행강제금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규정해놓아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됐는데요

  • 09.08.04 12:39

    제가 알기론 06년(?)에 건축법 83조가 삭제 되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거죠...

  • 09.08.04 13:36

    일단 둘다 맞음;; 1번에는 구 건축법이라고 되어있으니 맞을수 있고 2번은 현 건축법이니까 그것도 맞음;;ㅋ

  • 09.08.09 20:11

    오노!!! 2010 년판 새교제에는 건축법과 농지법과 대덕 전부다 일반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

  • 09.08.09 22:42

    송정님 정말임? ;;;; 훔훔...

  • 10.01.23 00:51

    오노?....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요..나름 심각한 상황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감사해요. 좋은정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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