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도 문제집과 제가 필기한 부분이 틀리네요 ㅠㅠ
1. 구 건축법 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O -----> 비송사건절차로 해야한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절차 O
(농지법과 대덕연구의 특별법만이 비송사걸 절차로 해야 한다)
1번이 문제집에서 푼것이고...... 2번은 저의 노트 필기입니다 머가 맞고 틀린건지요 ㅠㅠ
앞에 구가 들어가서 그런건지 아님 행정쟁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가 포함되어 2개 다 맞는 지문인건지 ㅠㅠ
한수 꼭 부탁드립니다 (__)
첫댓글 1번이 틀리거임. 법 바뀌었어요...05년도인가?? 농지법(비송사건) 외에는 전부다 행정쟁송입니다. 대덕연구는 뭔지 모르겠네용...저것도 비송인가부넹.ㅋ
아 그런건가요 ㅠㅠ 문제집 발행일이 09년도 인데 이넘들은 모하는 놈들인지 헷갈리게만 만드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대덕도 비송사건 입니다!
흠....문제집은 둘 다를 다룬 것 같은데요...공무원쇼핑몰님 말은 맞긴 한데요...문제집에서는 예전 것도 알아두라는 뜻에서 낸듯.
구 건축법 83조 에서는 이행강제금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규정해놓아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됐는데요
제가 알기론 06년(?)에 건축법 83조가 삭제 되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거죠...
일단 둘다 맞음;; 1번에는 구 건축법이라고 되어있으니 맞을수 있고 2번은 현 건축법이니까 그것도 맞음;;ㅋ
오노!!! 2010 년판 새교제에는 건축법과 농지법과 대덕 전부다 일반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
송정님 정말임? ;;;; 훔훔...
오노?....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요..나름 심각한 상황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감사해요. 좋은정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