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계의 정책제안 |
윤장현 시장 준비위원회의 추진과제 |
비고 |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및 적용 |
‘광주 복지기준선’ 마련을 통한 기초생활 복지실현 |
일치 |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
|
언급 없음 |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
광주형 지역순환복지체계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축(마을중심 공동체복지 실현) |
일치 |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 중심 행정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및 강화) |
|
|
5.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적 개선과 공공성 강화) |
|
|
6.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 (“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
|
언급없음 |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일치 |
8. 노후 5대 불안 없는 광주만들기= 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
-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자존감을 살리는 노인일자리 창출 - 경로당을 ‘주민의 집(마을복지문화센터)’으로 전환 |
상당히 일치 |
9. 장애인복지발전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
일치 |
10. 광주광역시와 시민이 가족이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종합지원에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명시 |
일치 |
11.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
|
언급없음 |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광주 주거 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
‘광주 주거기준선’ 마련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일치 |
|
- 이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청년․대학생․5060 세대의 인력육성, 평생교육 지원(청년․대학생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공간·예산·시스템 구축; 50·60 퇴직자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 여성 행복도시 조성 - 시민건강협력체계 구축; 전문 주치의(담당의)제 확대 운영(개념정립 및 개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
|
2. 광주광역시 공공․민간복지전달체계간 네트워크에서 생각할 점
<사례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담당이 너무 자주 바뀐다.
필자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일한 지난 2년반 동안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최연주 국장, 박향 국장, 염방열 국장으로 바뀌고,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도 모두 바뀌었다. 그 사이에 담당 계장, 주무관 등도 바뀌고 있기에 공공과 민간간 소통이 쉽지 않다. 소통을 하려면 편하게 전화하고, 차를 마시며, 술 한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공공 담당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사례 2> 복지예산에 비교할 때 담당인력이 너무 적다.
광주광역시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5%(남구청은 63%, 북구청은 70% 가량)이지만, 복지행정 담당 공무원은 소수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복지부서는 기피부서로 꼽힌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너무 자주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는 사회복지급여법에 의해 그것을 폐지할 것을 강요한다. 사회복지부서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근무 점수를 취득하기도 다소 불이익이 있어서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풀어주어야 한다.
<사례 3> 복지업무에서조차 사회복지직은 소수이고 하위직이 많다.
광주광역시의 주요 복지부서인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 조차 사회복지직은 전체 직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장, 정책관, 과장 등의 상위직에 사회복지직이 전혀 없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례 4> 복지업무의 대부분은 구청에서 집행되고, 상당수의 핵심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수행된다.
광주광역시의 주요 복지행정은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몇 가지 업무를 제외하고, 영유보육,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지역복지 등 대부분의 복지업무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담당한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나, 수급자의 만족도나 자립여부 등을 확인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사례 5> 모든 시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어 모든 시민이 복지대상자, 수급권자, 수급자일 수 있지만, 공공복지전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에 몰입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6> 공공기관은 개별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만 하고,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은 신고된 개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개별 시설만 지도감독할 뿐, 같은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에 지역아동센터가 300여개소가 있다면, 그곳의 예산집행은 알고 있지만, 이용 아동, 주된 프로그램, 해당 아동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인데도 마치 생활시설처럼 정원을 관리하여 단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사례 7>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동단위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있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약해 조정력에 한계가 있다.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예산을 보면 간사나 사무국장 등 전담직원의 인건비와 회의비를 제외하면 협의를 통해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고, 구와 동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330여가지인데 이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민복지교육예산 조차 없다.
<사례 8> 민간에 각종 협의기구가 있지만, 공공지원의 확대나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심이고 복지급여의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나 협력사업의 수행은 그리 많지 않다.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등 각 분야별로 민간조직이 있고,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세부 협의기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협의기구는 공적지원의 확대나 처우개선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다소 인색하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통해 복지급여의 이용율을 높이며,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공동체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함께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3. 광주광역시 공공․민간복지전달체계간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제안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이 사회복지급여를 적절히 누리도록 한다.
-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속 직원의 1/2 이상은 사회복지직으로 하고, 3년 이상 근속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인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520
-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편성과 감사 그리고 공보를 위해 기획조정실, 감사관, 대변인실, 인권평화협력관 등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예컨대,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성인반을 만들고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도심의 초등학교에 ‘시민지혜의숲’을 만든다).
http://blog.hanwhadays.com/3033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
http://www.seoseok.es.kr (한때 1만명의 재학생이 다녔던 서석초등학교에는 179명의 학생에 30명의 교직원이 11개반을 운영하는데, 교실은 46개소이다. 이러한 교육자원을 학령기에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된다)
- 광주광역시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매년 통계로 축적하고, ‘광주광역시 사회보장백서’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통계연보’를 통해 시민에게 공표한다. 복지데이터를 집적하고 가공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제안 2> 시청과 구청의 복지전달체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더불어 사는 광주’를 열어간다.
- 구청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사회복지직 등을 뽑아서 시청의 주요 부서에 배치시킨다.
- 시청과 5개 구청에 근무하는 전체 복지인력간 연 1회이상 워크숍을 통해 소통의 계기를 넓히고, 예산의 편성시기에는 6개청 담당자로 테스코포스를 만들어서 광주형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시청과 구청은 매년 광주광역시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광주시민복지기준에 맞는 복지행정을 공동으로 설계하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넘어서 사업이 시민의 욕구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민관합동으로 광주시민복지기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복지급여 330가지를 모든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모든 시민이 실시간으로 광주광역시의 주요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한다.
예) 광주광역시청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었는데, 시청 홈페이지는 아직도 1월에 탑제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
http://www.gwangju.go.kr/contents.do?S=S01&M=181111010000
- 모든 시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히 신청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복지교육을 포함시키고, 직장인을 위한 복지교육,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에 복지교육을 포함시킨다. 모든 시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의 홈페이지에 탑제시킨다.
<제안 3>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공공․민관복지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복지연대회의가 협력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예, 광주광역시 2015년 예산분석 http://cafe.daum.net/ewelfare
- 민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복지공무원’의 수준으로 달성시켜, 민간 분야 사회복지 근무자들이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일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서 처우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여성․가족복지시설, 청소년지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차별을 철폐시킨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0/0200000000AKR20150410077600056.HTML?input=1179m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는 지역자활센터와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 244명으로, 이들의 임금은 2014년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80% 수준에서 2015년 90%·2016년 93%·2017년 96%·2018년 100% 등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직종․직급별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549730&code=41111511&cp=du (사회복지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74900060.HTML?input=1179m (아동복지시설)
- 광주광역시사회보장위원회,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포함), 동단위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을 혁신해야 한다. 단순한 협의를 넘어 협의체가 조정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다.
-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를 재검토하고, 수요에 적합한 시설수를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시민은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이고, 수급권자이며, 수급자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잘 활용하도록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수급자), 그 가족,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주민에게 복지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에 시민복지교육의 실적을 포함시킨다.
광주드림(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 모든 시민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 ‘상생의 복지’, 품앗이형 복지를 지향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soifree&logNo=220394670574 (성미산마을축제)
- 사회복지사가 주된 복지이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신청, 제공 등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도록 교육훈련을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등이 지원하여 민관파트너쉽을 더욱 강화시킨다.
더 많은 정보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