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병무행정 규제개혁’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병무청은 병무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병무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질병 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접수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병사용진단서’ 내용 입력 , 구비 서류는 검사 당일 제출
- 방문 접수 : 신분증 및 병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 지참 →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관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검사 가능.
-구비서류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됨.
둘째, 재학생(국외)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였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병무행정 규제개혁’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병무청은 병무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병무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질병 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접수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병사용진단서’ 내용 입력 , 구비 서류는 검사 당일 제출
- 방문 접수 : 신분증 및 병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 지참 →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관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검사 가능.
-구비서류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됨.
둘째, 재학생(국외)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