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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은 시각장애인용 교과서의 적기 제작과 보급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들에게는 ‘화재 현장에 나타난 소방관’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권익위는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전체 교과서의 26.6%만이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제작 기간이 최소 2주에서 8주나 소요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이다.
특히 학기 시작 전에 교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교사들은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가슴을 졸이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지난 교육과정이 바뀐 시기에는 시각장애 교사가 담당 교과서의 완성본을 7월에서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올해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많은 교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표준지침 마련과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을 권고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국가표준 규정과 의무적 납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교육부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의 전담 조직 설치가 시급하다. 제5차 및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교과용도서대체자료지원센터' 설립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는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과서 제작만이 법적 의무 사항이다. 확대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더해 교육부 소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교과용도서의 일반적 검정 실시 공고와 심사, 합격 결정 등의 절차만을 다루고 있을 뿐,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이나 표준 준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출판사의 선의에 기대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의무 사항으로 KS 표준을 준수한 디지털 파일 납본을 명시하고, 나아가 이를 교과서 검정 및 인정 심사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출판사들의 비협조가 심각하다. KS 표준(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단순 변환한 PDF 형태로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도표와 삽화의 대체텍스트도 누락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점자나 음성 변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에듀에이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 대체자료를 탑재하는 현재의 에듀에이블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보조공학기기와의 호환성도 부족하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시스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대체자료 미비는 학습권 박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각 출판사들도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표준을 준수한 디지털 파일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도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의 교과서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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