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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장 대통령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11.19]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장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9>]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삭제 <2014.11.19>
⑦ 삭제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의정)·약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4.11.19>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또는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ㆍ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ㆍ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2. 교육부차관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6조의4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ㆍ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3기 인사이동을 발표 합니다...
국무총리 허태열 = 전 비서실장
교육과학 부종리 황우여(유보)
경제부총리 최 (유보)
외교통상부장관
창조과학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해안수산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