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1739호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를 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모집개요
ㅇ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 (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ㅇ (후보특구)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함. 최종 특구 지정은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2025년 4월 발표 예정.
- 특 구 명 :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간(’26.1.1.~’29.12.31.)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 No | 사 업 명 | 내 용 |
| 1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기준 및 규격 마련 실증 |
| 2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공유공장을 활용한 기능성원료 및 제품 생산 운영 실증 |
| 3 | AI&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신속 사업화 실증 | ◦AI & 빅데이터 기반 기능성 원료 개발과정 간소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증 |
ㅇ (신청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지역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대상 기업 : 일반식품/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업 기업
** 단,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실증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위 부여 없음)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 불가
| 사전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ㅇ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1월 8일(금), 18:00까지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 전북테크노파크(1star@jbtp.or.kr / ☎ 063-210-2204)
- (실증1,2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063-720-0710)
- (실증3 문의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063-210-6506)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 수 |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및 (양식2)보안각서 ※ 신청기업별 해당 항목에 맞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에 대한 선별과정 후, 추가 필수자료 요청 예정임. 2.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
| 해당시 |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 기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외
유의사항
ㅇ (평가절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기관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별도선정평가 절차가 있을 예정임(평가 일정·방법 등은 별도 안내)
※ 단,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ㅇ (부가사항)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발생(특구사업자 일부 부담).
추진일정(안)
| 절차 |
| 추진 일정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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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
| ‘24.10.14.~11.8. |
|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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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사업자 모집 설명회 |
| ‘24.10.18. |
| 규제자유특구 소개, 기능성식품 실증사업 및 제출서류 안내 장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층 국제회의실),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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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
| ‘24.11월중 |
|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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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
| ‘24.11~12 |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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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
| ‘25.1.~4. |
|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