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952년 |
1960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5년 |
변호사 |
807명 |
1,135명 |
719명 |
2,230명 |
2,741명 |
4,699명 |
10.312명 |
20.200명 |
증가율 |
6.8% |
6.4% |
2.4% |
7.4% |
7.4% |
9.5%. |
17.1% |
추정 |
*.1906년부터 1999년까지 93년 동안 증가한 변호사 숫자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불과 9년 동안 증가한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진 것이다.
나.법률수요 증가율
이에 반해, 법률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법의식이 한껏 고양되면서 법률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변호사의 수적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변호사 포화상태(飽和狀態)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 법조사회에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고, 변호사사무소 간판만 내걸면 부와 명예를 거머쥐던 과거와는 달리 변호사업계도 치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3.法的根據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職權)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권을 보장하였으나,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의 경우, 피의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가.必要的 國選辯護人 選定
(1)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2항, 치료감호법 제15조제2항)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④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聾啞者)인 경우
(나)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라)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마)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바)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사)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아)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나.任意的 國選辯護人 選定
(1)피고인이 빈곤(貧困),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2)이 경우 빈곤(貧困),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지만,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다.
Ⅲ.국선변호사제도 運營現況
현재,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1.국선변호사
가.선정절차
(1)국선변호사의 자격
(가)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등록)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한다.
(나)관할구역 내 해당자가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법원의 관할구역안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고, 상기해당인원이 없는 무변촌(無辯村)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중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즉석국선변호인 선정
이미 지정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가 퇴정한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의견을 듣고 재정중인 변호사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예정자명부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당해법관 판사3인과 관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3인으로 구성된 회의체(會議體)에서 먼저 국선변호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지정하고 법원은 위 회의체에서 지정통보한 변호사를 그대로 일괄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며 재판부는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자현황
국선변호는 과거에는 기피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일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선변호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는 2010년 2,269명에서 올해는 4,244명으로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별표.2 국선변호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비 고 |
국선변호비율 |
208.8% |
20.6% |
24.7% |
25.5% |
|
피고인수 |
31.153명 |
32.296명 |
40.917명 |
46.693명 |
(3)변호사선정 수
국선변호인선정은 피의자 1인당 1인의 변호인 선정이 원칙으로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 1인에 수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러나 피의자가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지 아니할 때는 신속한 재판과 능률적인 변호를 위한 측면에서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1인의 변호인이 선임할 수 있다.
(4)선정의 취소와 사임
(가)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나)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한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①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②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
(5)교체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교체(交替)를 청구할 수 있다.
나.국선변호인의 報酬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이후 |
비 고 |
본안사건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구속영장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
구속적부심 |
15만원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이후 |
비 고 |
국선변호인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30만원 |
|
국선대리인 |
28만원 |
28만원 |
50만원 |
60만원 |
헌법재판소 |
2.국선전담변호사제도
국선변호사는 많은 액수의 돈을 받는 사선변호사에 비해 다소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변론에 임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질 높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도입한 제도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이다
가.2004. 9월 시범실시
2004. 9월부터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법원에 국선변호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현재, 전국에 229여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별표.5 국선전담변호인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14년 |
비 고 |
국선전담변호인수 |
20명 |
40명 |
58명 |
82명 |
229명 |
|
월평균수임건수 |
40건 |
40건 |
35건 |
25건 |
- |
나.선정절차
(1)국선전담변호사는 개별 법원이 면접 등을 통해 지정하고 국선사건만을 담당하고, 2년 단위로 계약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계속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2)지원자현황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국선전담변호사직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어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모집결과 40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당해, 4명 추가모집에 94명이 지원하여 3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다.국가지원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며, 매달 800만원(세전,·경력 2년 이하 월 600만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와 지원금 등 50만원의 실비를 받고, 2013. 7월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을 통해 무상으로 사무실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3.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가.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학대피해아동
(1)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연령을 불문한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2)2011. 9. 15 개정된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고, 2012. 12. 18 성폭력특별법을 개정(2013. 6. 19 시행)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조 제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선정 및 선정취소의 절차, 보수, 감독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나.지정현황
별표.6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현황(2013. 6기준) 단위 : 명
합 계 |
국선전담변호사 |
변호사 |
구조공단변호사 |
공익법무관 |
비 고 |
637명 |
11명 |
517명 |
69명 |
58명 |
다.이용현황
2013.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8.812명 중, 8.084명이 지정하여 91.7%의 지정 율을 기록하여 월평균673.7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신청 |
원스톱센타신청 |
상담소신청 |
검사지정 |
누적합계 | |
접수 |
지정 | ||||
3.127명 |
4.418명 |
91명 |
448명 |
8.812명 |
8.084명 |
이와 같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피해자의 법적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검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 1년간 이용자의 신뢰도는 85.18%이고, 만족도는 81.48%로 종전의 법률조력인 제도에 비해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헌법소원 국선대리인
가.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때문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경우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①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본인이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재출을 통해 선임이 가능하다.)
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외국사례
법률구조제공방식은 크게 judicare 제도와 staft변호사 제도로 분류된다. judicare 제도(judicare System)는 개업변호사로 하여금 법률구조를 제공하게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staft변호사 제도(staft lawyer System)는 정부나 법률구조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1.미국의 公的辯護制度
가.미국의 국선변호인제도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빈곤(貧困)한 형사피고를 위한 변호라는 개념의 공적변호제도(Indigent Defense System)는 100년 전 인디아나주 고등법원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나.공적변호는 Public Defender와 법원선임변호인, 계약변호인이 있고, 주로 스태프변호사 제도인 Public Defender 제도가 주정부의 70%를 차지한다. Public Defender 제도는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변호사로 구성된 정부산하의 독립적인변호조직 또는 그 조직의 변호사를 말한다.
다.1896년 사적법률구조단체가 이민입구자를 상대로 법률구조활동을 한 것을 필두로, 1914년 로스엔젤레스에 최초로 Public Defender 사무소를 설치하여 점차 대도시로 확산되게 되었다.
다.미국의 형사기소 95%가 주법원에 기소되고 5%만 연방법원에 기소되고 기소사건에 대한 공적변호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정부가 각 부담하고, 수사 단계부터 빈곤한 형사피고를 위한 활발한 변호활동을 한다.
라.피의자 변호요건은 ①형사피고가 빈곤자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실제로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라야 한다. ③형사피고가 공적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한다.
2.Public Defender제도 확산
가.캐나다
(1)법률구조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주마다 12개의 다른 법률구조제도가 있으며 Public Defender제도 채택이 우세한편이다.
(2)법률구조제도에 대한 결과 평가는 스태프가 주캐디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법률구조를 제공하거나 같은 비용으로 약간 높은 수준의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국
영국(일글랜드, 웨일즈) 대부분의 법률구조는 개업변호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주디캐어 제도이다. 영구에서 1945년경, 처음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던 법률구조에 관한 논의가 시작할 당시, 변호사들이 의회로비에 다라 주디캐어제도가 채택되어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영국의 특성상 한번 채택된 모델은 변경이 극히 어렵다.
다.스콜틀랜드
스코틀랜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Public Defender 제도를 모델로 하여 북유럽국가 중 최초로 공적변호에서 Public Defender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모델보다는 캐나다모델을 참고하였는데 주디캐어 모델을 기본으로하고 스태프변호사제도를 가미한 혼합형으로 급료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형사피고인의 자백을 늧춰 충분한 변론을 한다.
라.일본
(1)일본정부 및 최고재판소,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에 협력하고 각 기관에서 공표한 내용에 공적변호내용이 들어 있다.
(2)일본정부의 각의에서 결정한 사법개혁제도추진계획을 보면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위하여 형사사법제도의개혁을 주장하면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공적변호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단계와 피고인단계를 통하여 일관되게 변호제제를 정비하여 그 운영주체는 공정중립적인 기관으로하고 적절한 계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3)일본의 종합법률지원법으로 국선변호인의 사무에 대한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에 대한 논의 중이다.
Ⅳ.國選辯護人制度 改善 및 發展方案
현재, 국선변호제도는 적용범위가 좁고 사선변호에 비하여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국선변호인의 양적확대,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국선변호 관련 예산 증액의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
1.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가.국선변호인 報酬의 적정화
국선변호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1)현행국선변호인의 보수(報酬)는 2009년 인상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등 유사직역의 보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으로 충실한 국선변호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다.
(2)보수의 적정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障碍要因)은 예산당국의 보수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공탁금출연금” 지원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보수지원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나.報酬體系改善
(1)국선변호인 보수 증감사유
현행 국선변호인 보수는 기본보수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例規)에서 정한 아래 별표.9의 증감(增減)사유 발생 시, 할증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본보수의 5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별표.9 증감사유 및 범위
증 감 사 유 |
증 감 범 위 |
피고인1인초과 |
초과1인당50%이내증액 |
법정출석2회초과 |
초과1회당30%이내증액 |
법정외기일출석 |
1회당50%이내증액 |
주신문 및 반대신문을 한증인1인초과 |
초과1인당50%이내증액 |
피고인접견회수1회초과 |
초과1회당30%이내증액 |
휴일심문기일 |
50%이내증액 |
무죄선고 |
100%이내증액 |
선정되었다가 취소,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경우 |
50%이내감액 |
사안의난이 직무의내용,소요시간 노력등 고려 |
200%이내증액 |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적절히증감 |
(2)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증액, 감액 등 기준은 별지목록.1과 같다.
(3)법원 행정처가 용역의뢰(用役依賴) 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국선변호인 보수체계를 참고하여 현행보수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선변호인의 수임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2.국선변호인의 양적확대
현재, 국선변호사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
가.국선변호 확대적용
(1)필수적 변호사 선임제
(가)일정 범위 소송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채택하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과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에 한해 필수적변호사선임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나)또한, 민사부 사건 중에서도 합의부 사건, 항소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국선변호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2)형사피의자 적용범위확대
(가)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한정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체포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된 뒤 기소되기 이전의 피의자, 법정형 1년 이상 불구속 피고인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初動搜査) 단계부터 피의자를 동행 변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유휴인력수급과 피의자의 기본권보장의 효과가 있다.
(3)국선변호인에 준하는 민사 법률구조제도도입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제도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을 통합, 절충하여 현재, 형사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국선변호인제도에 준하는 민사 법률구조제도를 도입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이다.
(가)의료과오 분쟁
구체적으로 의료과오 분쟁과 같은 특수, 전문분야(專門分野)의 소송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사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국선변호인 입회하에 계약서작성 의무화
①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의 위약 벌을 가장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연예인전속계약’(속칭, 노예계약)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②건설사하도급계약, 계약금액이 고액 등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중한 계약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
3.국선변호관련 예산 증액, 확보
(1)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별도예산편성
공탁지원금은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여 국선변호사 보수 본예산으로 볼 수 없어 날로 늘어나는 국선변호 수요에 맞추어 “공탁금출연금” 지원액과 별도로 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만이 국선변호인의 수임료 현실화로 변호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소외계층에 적정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별표.8 예 산 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 계 |
37.138백만원 |
43.285 |
45822 |
48826 |
54229 |
50.853백만원 |
일반예산 |
37.138 " |
33.753 |
33.506 |
32.056 |
32.056 |
30.509 " |
공탁지원금 |
9.840 " |
9.532 |
12.316 |
16.768 |
22.173 |
20.344 " |
(2)현행, 국선변호인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국내유사직역 및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국선변호관련 예산요청에 반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어권(防禦權)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법적 근거마련(法律不備)
가. (1)성폭력특별법을 개정(2013. 6. 19 시행)하면서 동법 제27조 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적 정당성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2)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3)피해자국선변호사 역할
피의자 피고인신문이나 형사절차에 개입소송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력하는 활동은 권한범위 밖으로 소극적 역할에 그쳐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현행, 공동변호인규칙은 전문적 집중적 법률행위를 하는 변호인에게 과도한 업무와 부담을 주어 소송준비를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변호인제도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동변호인에 대한 규칙은 삭제하고 이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야한다.
5.제도개선
가.국선변호사 일원화
(1)국선전담변호사가 변론의 질적 수준이 높고,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5년 7개월간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의 무죄 비율은 2.2%와 2.3%로 거의 차이가 없다.
(2)예전과 달리 국선변호사를 맡으려는 변호사가 폭증하는(경쟁률 8대1) 현실에 소수의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선변사로 일원화(一元化)할 필요성이 있다.
나.국선변호인 임용
(1)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정 불투명성과 재위촉 불안감
(가)대한변협이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선전담변호사 경력 3년차 이상 응답자 중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가 55.6%를, ‘위촉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69.4%를 차지했다.
(나)국선전담변호사의 법원이 선발하다 보니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려고 기를 쓰고 경쟁하고,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면 계속자격을 유지하려고 재판부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법원이 선발권을 가진 것 자체로 변론 권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다)현재, 국선변호인 선정권은 법원(裁判部)에 있어 올해 초, 신규위촉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26명(41.9%)을 임용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이 실질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재판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선발, 위촉 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변론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충실한 변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지휘권 남용
(가)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전담변호사 6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3%(23명)가 재판부로부터 38건의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답했다
(나)재판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해야할 법원(裁判部)이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은 재판 자체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사선변호인보다 국선변호인에 대해 재판부가 더 호의적으로 최근 재판장의 지휘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3)개선방안
(가)독립적인 국선변호인 관리기구
법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선전문변호인 제도를 없애고,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법무부 산하에 독립적인 국선변호인 관리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변협의 의견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 선정 및 관리 전반을 변호사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국선변호제도와 관련된 필요예산을 법원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단체에 지원하고, 변호사단체가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피고인(피의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든지,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등 국선변호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감독 및 평가제도
(1) (가)현행국선제도는 법원에서 선정(선발) 감독하는 법원주도형 체제라고 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도 해당재판부의 의견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어 국선변호인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
(나)평가단구성 객관적인 평가
미국등 주요선진국들의 국선변호제도 운영모델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선변호제도 모색을 위한 적정한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위해 민간법률전문가와 사회단체, 법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임무소홀 및 부정행위
(가)법무부규칙 제24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나)사후모니터링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선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상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법무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의 종합법률지원법처럼, 국선변호인의 사무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국선변호사 자격요건완화
피해자권익보호 업무는 고도의 법적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지식을 가진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력자 또는 법률유사업무경험자 법원과 검사의 허가를 받아 조사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동행 법률지원 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사선전환금지
대한변협이 이번에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전환을 허용하였으나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전환을 금지하는 것이 국선변호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6.전문성확보 위한 교육강화
가.앞으로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그 시행에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변호사나 로스쿨출신자의 경우, 경험과 자질부족으로 제대로 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현재, 국선변호인 명부등재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주관 년1회 실시하는 교육을 년2-3회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앙단위 소집교육 대신 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필요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Public Defender와 같은 선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Ⅵ.결 론
1.변호사 공급과잉(供給過剩)
가. (1)정부에서는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을 위해 당초, 로스쿨 정원을 4000명으로 하고, 변호사수를 2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안(案)을 마련하였으나, 법조계의 반발로 목표를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2)현재,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호사 포화상태(飽和狀態)에 이르러 만일, 10만 명의 변호사가 자격을 취득한다면 지금까지 인식되어 오던 변호사란 고유 명칭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나.전문분야법률구조
(1)이와 같은 변호사의 포화상태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와 인권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있는 취약계층(脆弱階層)의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법률구조의 수혜(受惠)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대표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인 “연예인 전속계약(속칭, 노예계약)”은 민법 제398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위약 벌’(違約罰) 약정사례로서 법의 손길이 반드시 미쳐야할 분야이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醫療過誤) 소송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분야로서,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의무화해야한다.
(3)‘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선변호의 대상을 구속 피고인→구속 피의자→법정형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初動搜査) 단계부터 피의자를 동행 변호하여 유휴인력수급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2.예비법조인 상대 설명의무
법률시장은 정부의 제대로 된 법률수요 예측 없이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한 탓에, 몇 년 전부터 매우 어려워져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상황의 유일한 돌파구는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적용뿐으로, 정부는 먼저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배출된 유휴인력(遊休人力)을 흡수하고, 예비법조인(志望生)을 상대로 법률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들이 앞으로의 진로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어야할 것이다
3.논의를 마치면서
가.발표자는 우리사회의 철옹성과도 같은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인 변호사업종을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
나.현재, 변호사업계는 절대 절명(絶命)의 위기에 처하여 생존(生存)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판사가 후배의 생계를 걱정하는 눈물겨운 정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다.우리에게 변호사는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한때, 우리의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청운의 뜻을 품게 했던 희망의 표상(表象)이기도 하였다.
변호사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법학도로서 법조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첫댓글 필요적 변호사와 임의적 변호사가 빠졌네요~~아직은 초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