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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전인데 묘지가 있어요.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나무88 추천 0 조회 1,577 18.02.13 18: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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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3 19:05

    첫댓글 웃길려고 하는 거죠? ㅋ
    기존 묘지는 산이나 밭에 있어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공뭔 할애비라도 맘데로 건들지 못하는데,,

  • 18.02.13 19:56

    묘지는 전으로 바꾸어 주어도 전은 묘지로 안 바꾸어 주던데요

  • 18.02.13 23:16

    묘지다몇구인지몰라도 종즁이면쉽네요, 연락이되니까
    연고없으면 근거자료로신문에이장공고내고 6개월후에화장처리하심이,,,,,,,,,,

  • 18.02.14 08:57

    묘지 있는곳을 분할측량하고 그 곳만 종중묘역으로 허가받고 지목을 묘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300평 이내 등 요건이 맞으면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관할관청에 부동산 등기를 위한 종중등록을 하면 종중명의 등록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 000종중 대표 000 이렇게 ...

  • 작성자 18.02.14 15:04

    2010년도에 등기를 하려니 전은 종중명으로 등기가 안되게 법이 바뀌었어요

  • 18.02.14 09:25

    밭으로있어도 명의는 종중앞로할수있어요--소유자분즉 등기권증소유자가 이전해주면 간단합니다.
    묘가있다고 임야로할필요없고 전이라도 세금내고--주변을 밭으로 활용하면 뭐든 가능합니다.

  • 작성자 18.02.14 15:05

    현행법상 전.답은 종중명의가 안되네요 ..그래서 전을_임야로 바꾸려해요

  • 18.02.14 16:59

    @나무88 종중 대자한람세우고 몇살이 공동명의하세요--우리도했는데요--산과논을했어요--전답은사람이름들어가야하니그래요--

  • 작성자 18.02.21 18:45

    찾았어요. 전을 임야로 전용비 내고 지목 변경신청 해야 하네요..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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