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데 종중묘지가 있어요.
전이어서 개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소유자는 종중이어서 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사실은 동탄개발로 종중산을 이장하면서 새로 산 땅을 전을 구입하고
종중묘를 이장해 놓고 보니, 종중명의로 이전이 안되어 개인명의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 땅(전)을 종중명의로 바로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면 되니까 변경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웃길려고 하는 거죠? ㅋ기존 묘지는 산이나 밭에 있어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공뭔 할애비라도 맘데로 건들지 못하는데,,
묘지는 전으로 바꾸어 주어도 전은 묘지로 안 바꾸어 주던데요
묘지다몇구인지몰라도 종즁이면쉽네요, 연락이되니까연고없으면 근거자료로신문에이장공고내고 6개월후에화장처리하심이,,,,,,,,,,
묘지 있는곳을 분할측량하고 그 곳만 종중묘역으로 허가받고 지목을 묘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300평 이내 등 요건이 맞으면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관할관청에 부동산 등기를 위한 종중등록을 하면 종중명의 등록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 000종중 대표 000 이렇게 ...
2010년도에 등기를 하려니 전은 종중명으로 등기가 안되게 법이 바뀌었어요
밭으로있어도 명의는 종중앞로할수있어요--소유자분즉 등기권증소유자가 이전해주면 간단합니다.묘가있다고 임야로할필요없고 전이라도 세금내고--주변을 밭으로 활용하면 뭐든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답은 종중명의가 안되네요 ..그래서 전을_임야로 바꾸려해요
@나무88 종중 대자한람세우고 몇살이 공동명의하세요--우리도했는데요--산과논을했어요--전답은사람이름들어가야하니그래요--
찾았어요. 전을 임야로 전용비 내고 지목 변경신청 해야 하네요.. 결국은
첫댓글 웃길려고 하는 거죠? ㅋ
기존 묘지는 산이나 밭에 있어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공뭔 할애비라도 맘데로 건들지 못하는데,,
묘지는 전으로 바꾸어 주어도 전은 묘지로 안 바꾸어 주던데요
묘지다몇구인지몰라도 종즁이면쉽네요, 연락이되니까
연고없으면 근거자료로신문에이장공고내고 6개월후에화장처리하심이,,,,,,,,,,
묘지 있는곳을 분할측량하고 그 곳만 종중묘역으로 허가받고 지목을 묘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300평 이내 등 요건이 맞으면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관할관청에 부동산 등기를 위한 종중등록을 하면 종중명의 등록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 000종중 대표 000 이렇게 ...
2010년도에 등기를 하려니 전은 종중명으로 등기가 안되게 법이 바뀌었어요
밭으로있어도 명의는 종중앞로할수있어요--소유자분즉 등기권증소유자가 이전해주면 간단합니다.
묘가있다고 임야로할필요없고 전이라도 세금내고--주변을 밭으로 활용하면 뭐든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답은 종중명의가 안되네요 ..그래서 전을_임야로 바꾸려해요
@나무88 종중 대자한람세우고 몇살이 공동명의하세요--우리도했는데요--산과논을했어요--전답은사람이름들어가야하니그래요--
찾았어요. 전을 임야로 전용비 내고 지목 변경신청 해야 하네요..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