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 노동부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육상․항공 운송업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2005. 10.
연구기관 : 한국근로기준협회
노동부
1984년 12월 1일 <표 3-16>의 ‘택시운전사 월급제 지침’을 확정해 1985년 2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 월급제가 시행되도록 지시하였다.
<표 3-16> 택시운전사 월급제 지침
1. 일반지침
․ 수입금 전액수납 및 수납액에 상응한 완전월급제 실시
․ 월급 수준은 노사협의로 결정
․ 성실근무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은 유사업종의 지급수준 등을 감안한 수준
- 종전의 포괄역산제 지양 - 근로기준법 준수
․ 월급체계
- 정기급여(월급):기본급+제수당(승무, 근속, 업적, 기타)+초과근로수당
(시간외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
- 특별급여:상여금
- 부가급부:퇴직금, 현물급여,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
․ 근무형태
-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로 결정
2. 세부지침
․ 기본급
- 기본급의 비율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조정
- 기본급은 노사협의로 결정한 일정일수 이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
- 일정일수 미달 근로자로 미달일자가 정당한 사유(예비군훈련, 직계의 관혼
상제)가 있는 자에게는 기본급 지급(다만, 미달일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 가능)
․ 제수당
- 승무수당(생략), - 근속수당 (생략)
- 업적수당:업적수당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월간기준 수입액을 초과할 때부터 기산, 업 적수당 배분비율은 노사협의로 결정하되 단계적 누진차등 배분비율을 지양
․ 초과근로수당(생략)
․ 부가급부(복리후생급여) (생략)
․ 특별상여(상여금):상여금의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은 노사협의로 결정
3. 사업자 준수사항
․ 수입금 전액납부 관리 철저
․ 음성적 사납금제 운영 불가
․ 월급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 또는 현물지급 가능
․ 과징금 및 사고 피해시 피해액을 운전사에게 전가 불가
․ 관계법령상의 법정휴가 부여 예비군훈련 등 각종 훈련을 정상적인 근무로 처리
․ 퇴직금, 근속수당 회피를 위한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해고 등 불가
4.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
․ 운전사 준수사항
․ 불성실한 운전사에 대한 제재방안
- 무단결근 - 수입금 전액 미납자
- 기준미달 운행 - 미터기 불작동 운행 및 훼손 등
․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근 이유
․ 년가, 병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자 교대에 관한 사항
․ 주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미 월급제의 항목에 대하여 교통부가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노동의 댓가로 임금으로서 지불하라고 하였음
그런데 부가가치세 감면분은 1995년부터 지급되었으며, 노동의 댓가와는 별개의 것인 정부보조금으로서 이것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어불성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