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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임 병장에 모욕·가혹행위’ 이모 중사 불기소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킨 임모 병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하루 2~3차례 별명을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임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치고 별명을 부른 것이고 고소인도 별명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침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이 중사가 4~5월게 몇차례 걸쳐 ‘이랴 달려라’하면서 임 병장이 메고 있는 소총 개머리판을 잡고 끌고 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난으로 한 것이고, 임 병장도 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결국 임 병장이 유일하게 모욕죄로 고소한 이 중사에 대해 검찰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임 병장이 가혹행위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뺨때리고 돌던지고 뒷통수 때린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었군여
남경필 지사 장남 사건에 경기도 '관권' 개입 의혹
경기도공무원은 군인권센터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군 당국이 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장에서 목격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8201429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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