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1년 소상공인 임차사업자 지원 협약보증 안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부산시 소상공인 임차사업자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자 협약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중기업 제외) 중 임차사업자
☞ 최고 1.5억원 이내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
①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중기업 제외) 중 임차사업자
②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개인신용평점(舊개인신용등급7등급)이상
※ 지원제외 : 재보증제한업종, 신ㆍ기보 동시 이용중인 기업, 심사기준일 현재 3개월내 재단,신ㆍ기보 보증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보증상대처 : 부산, NH농협, 국민, 하나은행
ㅇ 업체당 지원금액 : 최고 1.5억원이내(본건, 재단, 신기보 기보증금액 포함)
ㅇ 보증료율 : 0.8%
ㅇ 보증기한 및 상환방법
- 보증기한 : 5년
- 상환방법 : "5년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4년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시행일 : 2021.9.6.(월) ~ 2021.12.30.(또는 조기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콜센터(051-860-66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신용보증재단 콜센터(051-8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