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가 여럿인 경우 주된 구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내용으로 생성됩니다.
- 주구조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기재 신청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기재하되 하나의 동이 2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기재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구조 기재란에 여러 가지의 구조가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허가(신고), 사용승인 및 실제현황 등 종합적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