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세양청마루아파트 (3개동 231세대)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7번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당 아파트 승강기홀 카메라 7개소, 외곽지역 4개소, 지하주차장4대, DVR 1대,
모니터 1대, 랙1대.
나. 설치장비 기본규격 및 제품사양은 개별 현장설명 시 자료참조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억 이상인 법인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 20건 이상 수주한 업체
라.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무상A/S 2년 이상 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1부.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1부.
아. 별도 밀봉견적서
5. 개별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가. 개별현장설명: 2011년 4월 18일(월) ~ 4월 21일(목) 17시 까지 수시
나. 등록 마감 : 2011년 4월 22일(금) 15시 까지
다.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반사항을 검토 및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낙찰 후에도 무효로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로 함
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마.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245-1532)로 문의 바람.
2011년 4월 15일
세양청마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