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업무 수행방법,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