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7.(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ㅇ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24.9말 기준 69%)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부과 결정
ㅇ 무궁화신탁으로 하여금 경영개선계획을 ’25.1.24.(금)까지 제출토록 하여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
◈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
ㅇ (신탁사업장)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 추진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6개)은 필요시 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ㅇ (시공사·협력업체) 공사중 사업장(42개)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적용
◈ 금융 및 PF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
ㅇ (시장안정조치) 안정적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예상된 이슈인 점 등 고려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를 보완*
* 회사채·CP 매입, PF보증 등 프로그램 ’25년도 유지, 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
ㅇ (금융회사 건전성) 여타 신탁사 등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