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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소사건 반려사유에 관하여
빠삐용 추천 1 조회 234 15.06.04 21:55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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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04 21:59

    첫댓글 00경찰서는 증거조작과 채증법칙위반, 고의적 사실오인으로 가해재/피해자를 뒤바꾸어
    빠삐용의 물건을 남의 물건으로 단정하면서
    빠삐용이 형사처벌받게 하여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동일물건으로
    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5.06.05 00:46

    제4회 나는 정말로 무죄다 신청 받습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02m/22
    http://cafe.daum.net/gusuhoi/5Shj/232
    http://blog.naver.com/hblee9362/220379705215
    http://hblee9362.tistory.com/
    http://blog.daum.net/hblee9362/1133544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0624
    http://cafe.daum.net/unijinbo/LfNE/7264

  • 15.06.04 22:07

    꼭 진실을 밝히시어 억울하게 당하는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 15.06.05 00:47

    우공이산(愚公移山

    의미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다는 뜻 .

    ~ 쓴소리는 듣기싫어 ~

    愚問賢答 충언하는 쓴소리를 듣지 않고

    公不勝私 계속하다 드러나는 사건들은

    移木之信 하여야 할 위정자들 이제라도

    山呼萬歲 그만하고 백성들을 보살피소!

    http://blog.daum.net/hblee9362/11311564

  • 15.06.05 00:45

    시급하게 이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정부는 대치하시길 바랍니다. 메르스바이러스 퇴치방법?
    http://blog.daum.net/56dhyoon/15847294
    http://cafe.daum.net/gusuhoi/HSbn/766
    http://hblee9362.tistory.com/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Ocn/3
    http://cafe.daum.net/gmot/6L12/7338
    http://blog.naver.com/hblee9362/220380018983
    http://blog.daum.net/hblee9362/11335445

  • 15.06.05 18:17

    중전이희빈님 위사진 다리가 썩어가내 안탑깝네요 제4회 나는 정말로 무죄다 신청 받습니다
    메르스바이러스 퇴치방법 쓴소리는 듣기싫어 ~우공이산(愚公移山 의미 위글 홈피 크릭하면 나오게 ㅎ하세요

  • 15.06.05 20:18

    선생님!
    이 카페에서도 소개하여 올렸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바이러스 퇴치방법?
    http://cafe.daum.net/gusuhoi/HSbn/766

  • 15.06.05 11:12

    필승하세요

    위 게시물 상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해 주신다면 회원들 이래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1. 공소장 요지....< 00지방법원2012고정1031 사건>
    2. 재차 고소한 사건의 고소 요지
    3. 재차 고소한 사건의 고소요지가 2항과 같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

  • 작성자 15.06.06 06:33

    1. 동일물건 재물손괴 (허위)고소사건 (2012.8.01.)
    2. 동일물건 절도 (허위)고소사건(2015.4.01.)
    3. 고소요지의 동일성 - 동일물건이 (허위)고소인의 물건이라는 (허위)주장

  • 작성자 15.06.06 06:27

    2013.8.27. 공판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허위)고소인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는데(증인은 99.9% 순도로 거짓증언함)
    공판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 일반적, 객관적, 법률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의 번지와 집의 뒤와 집의 앞이 (허위)고소인과 피고인(빠삐용)이 서로 뒤바뀌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탄로났으므로 공판검사가 놀라서 증인신문사항을 뜯어고치는 사태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공판검사는 동일물건이 (허위)고소인의 것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허위)고소인은 답답한 나머지 재판중인 동일물건에 대해 제것이라며 다시 다른 죄명으로 (허위)고소.

  • 작성자 15.06.06 06:46

    사태가 그러하여
    00경철서에서는 동일물건에 대해 입증, 증명절차없이 무단히 (허위)고소인의 것으로 단정하여
    2012년8월01자 고소장(현재1심 재판중)사건과 똑같이 2015.4.01.자로 반복하여 무단히 사건접수하고
    불법적인 절차로 불법적인 증거를 채증하려고 한 사건.

  • 작성자 15.06.06 06:45

    【공판검사의 사건기록】에 동일물건이 (허위)고소인의 물건이라는 증거는
    (허위)고소인이 명백한 공도화위조행위로써 (허위)제작한 도면뿐이고 이것을 빠삐용이 제출한 현장사진증거와 대조하여
    작성한 것이 (허위)고소인에 관한 '증인신문사항'이며 그 (허위제작)도면으로 (허위)고소인은 동일물건이 빠삐용의 것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더 한층 용이하게 하여 공판검사가 공판정에서 증인신문하며 놀라서 증인신문사항을 뜯어고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 작성자 15.06.06 07:18

    공판검사는 2013.8.27. 증인신문 재판기일에서 (허위)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집앞에 감나무가 있지요?", 그러자 그 (허위)고소인은 증언하기를
    "아닙니다. 저의 집 뒤에 있습니다."라고.
    공판검사가 사건기록으로써 판단한 감나무가 있다는 집의 '집'은 그 (허위)고소인의 《집》이 아니라
    바로 빠삐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 15.06.05 10:07

    필승!!!

  • 15.06.05 10:08

    필승하세요

  • 15.06.05 18:20

    꼭 진실을 밝히시어 억울하게 당하는일은 없어야 할것이고
    썩은 경검판은 망치로 찍어야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부자 나라되느니라 필승

  • 15.06.05 20:44

    빠삐용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15.06.05 20:45

    세월호가 나라를 싸우다 죽었나 메르스가 싸스가 확산되어 지하철에 마스크쓴 사람이 태반 메리스가 확산되어 국민이 다 죽던지 전쟁이 터저 대개벽을 해야하고
    중국이 한국이 확산을 방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리스에 먼저 걸여죽어야 하고
    근무퇴만 직무유기 지휘체제가 확입이안되고 3권분립으로 대통령 뜻을 받아주지 않고 가로 막고 지연시키고 나라가 우왕자왕 허우적거리고 있다 답글 | 수정 | 삭제

  • 15.06.05 21:34

    대한민국 순수 `애국시민`들의 분노, 세월호는 나라를 싸우다 죽었나 4대강 비리 부정선거 Band Black Swan
    횃불시민연대:국민이 근거없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5. 23행진/집회/공연)"| 꼭그렇게 되길 바라고 늘 수고 감사합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15.06.06 09:29

    <의 견>
    제 댓글에 대한 답으로 서홍석 공동대표님께서

    1. 동일물건 재물손괴 (허위)고소사건 (2012.8.01.)
    2. 동일물건 절도 (허위)고소사건(2015.4.01.)

    라고 댓글 다셨습니다

  • 15.06.06 09:28

    위 댓글은
    첫 고소는 손괴죄이고
    두번째 고소는 절도죄 입니다.............그렇다면 피해 물건은 같다고 해도 동일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위와같은 게시물로 수사관에게 편지를 보낸것은 부당하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6.06 13:55

    수사기관은 법원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동일사건이 아닌 것은 알고 있으나 동일물건의 소유권 재판이 확정되지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재판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을 접수여부판단단계에서 관련사건여부와 재판진행 또는 확정여부를 물어서
    동일물건의 소유권분쟁 재판이 확정되어 (허위)고소인의 물건으로 재판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해라라고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15.06.06 14:23

    그 재판과 소유권분쟁은 이미 2012년9월04일에 과학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 (허위)고소인의 행위는 법에 맞지않고
    빠삐용의 집안이 300년간 관습적으로 해 내려오는 토지 소유권및 감나무 소유권, 감채취는 정당하다는 대한지적공사의
    최종결정(그 허위고소인은 2012.9.13.자로 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음)입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이제 법원은 빠삐용의 무죄판결과 (허위)고소인의 무고 모해위증죄 확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6.06 14:03

    일방적인 판단 --- 아닙니다.
    00경찰서는 2012.8.01자 (허위)고소장을 (허위)인식으로 접수하여 빠삐용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번에도 같은 위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려사건은 반려해야지 정당한 경찰업무입니다.

  • 작성자 15.06.06 14:24

    동일물건이고 다른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첫째 쟁점은
    그 물건이 그 (허위) 고소인의 물건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고소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는 경찰관의 논리는 증거없는 재판을 재차 시도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6.06 14:14

    고소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를 하면 그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고 반려처리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6.06 14:17

    정식 폼에 의하지 않은 형식적 요건의 결여(관련사건이 수사 혹은 재판중인지 여부 체크 등 일체의 표시없음)도 고소장 반려사유가 됩니다.

  • 작성자 15.06.06 14:25

    본 건은 2가지의 고소장 반려사유가 있고 경찰관은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이 되면 그 고소장은 반려되어야 합니다. 빠삐용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15.06.06 22:31

    재판중인 죄명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다른 죄명으로 수사를 못한다는 법조항 아시면 부탁합니다
    제 생각에는
    1. 홍길동이란 분이 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빵구내어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었고
    2. 이어서 몇달 후에 홍길동이가 빵구난 4개 타이어를 자신의 차 트랭크에 싫고가서 고물상에 팔아 먹었다면 새로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6.06 22:48

    그 승용차가 교수님의 승용차가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교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 자신의 차 타이어 4개를 빵꾸냈고 그 것을 팔아먹은 셈입니다.)
    교수님은 단지 주장뿐이었다, 그런데도 교수님은 고소권자라고 반복하여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제출한 고소장은 경찰서에서 그 운명이 바로 결정납니다.
    "반려처리".

  • 15.06.07 00:14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을 먼저 제시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즉,
    1. 손괴죄로 기소된 것을 절도죄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다가 지금은
    2.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는 조사를 받지 안해도 된다. 안된다.
    식의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 15.06.07 00:20

    제 입장은 고소권자가 아닌자가 고소를 해도 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형사가 이미 고발장으로 수정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발장을 고소장으로 잘못 접수된 것을 형사들이 접수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는 제가 아는 이론적인것만 말을 했을 뿐이고, 서 공동대표님 사건 내용은 많이 모르면서 토론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만큼 제 댓글에 대하여 다소 불쾌한 점이 있었다 해도 이해를 바랍니다

  • 작성자 15.06.07 00:40

    불쾌한 점이 있었다해도 빠삐용을 알아주시는 분은 교수님밖에는 없으셨으므로 이해가 됩니다.

    더 발전적 토론에 의하면, 홍길동의 물건을 가지고
    교수님이 홍길동의 물건이라는 정리를 알면서 홍길동을 고소를 하시면
    그것이 고발장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홍길동외에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 작성자 15.06.07 08:55

    첫 고소사건이 1심 재판진행중인 점에서 공판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와
    두 번째 고소사건이 경찰서에서 고발장으로 수정않는 이유는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공소장변경이나 고발장 수정이 그 피해자가 홍길동이지 교수님이나 다른 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고소사건의 공판검사, 그리고 두 번째 고소사건의 경찰관은 실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과 적법절차〉를 끈질기게 추구합니다.

  • 15.06.07 09:02

    그물건의 주인이 서공동대표님의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면
    손괴죄도,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라면
    국가와 고소인이 합작으로 서공동대표님을 아작내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 단체가 총궐기 해야 할일입니다

  • 작성자 15.06.07 11:04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필승.

  • 15.06.07 16:53

    빠삐용님 용기 백백하시어 결단코 필승 하세요.

    혐의 없는 출석 요구서는 당연 반려 한다고 하십시오.

  • 작성자 15.06.10 11:30

    한당 고문님의 격려, 감사합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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