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건보료 낮아져…“공시가 하락 영향”
입력2023.10.24. 오전 9:30
수정2023.10.24. 오전 9:32
다음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합니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깁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은 수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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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