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은 조합업무규정 및 조합정관 등도 병행하여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라,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조합 예산 등 비용과 관련한 통과여부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으로 조합이 비용집행을 하려면, 그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시켜 총회를 거치거나,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비용이라도 별도의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위법여부는 조합정관 및 조합업무규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만약 예산 등 비용지출 시 임의대로 제출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대상에 해당 될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나 관련법을 살펴 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형사고소등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에서는 조합장보수는 물론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증가추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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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강남구 oo동 재건축중인 ooooo 아파트입니다2016년 4월 총회시에 조합장 보수를 월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하는과정에1.20176년 예산에 월 150만원 인상하여 월 450만원 한다고 총회에 상정 하여 통과하였씁니다.2.조합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등) 2항에는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3.조합에는 보수규정은본 규정은 조합의 상근임원및 유급직원을 따로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질의 요지입니다.1.조합장 인상 급여는 총회에 예산 승인건으로 상정하여 예산안만 통과하였지 보수규정에 조합장급여를 인상한다거나 보수를 450만원으로 인상한다라는 총회를 거치지않고 매월 보수와 상여금 퇴직금등을 받아갔어요-이것이 도정법이나 정관에 법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유무 입니다.2.또한 조합장이 2017년 8월 23일경에 총회에서 낙선되고 새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인수인계하는 동안 2주동안의 급여도 조합에서 가져 갔다는데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지 유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