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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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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토지 무단점유와 불법 하우스 설치 후 무단 경작 !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뜨라래 추천 0 조회 1,486 18.02.22 10: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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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2 11:06

    첫댓글 경찰불러유.그노인이 한번봐주니까 깐 본거유.

  • 18.02.22 11:58

    참 나이먹은 사람이 어찌 이리도 뻔뻔하답니까?
    도심에서도 남의땅 아랑곳 없이 마구 심어대는 통에 땅주인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더라구요
    잠깐 쉬는 땅에 농사짓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물 쓰레기들은 치워줘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지~~
    그렇게 농사짓고 남은 쓰레기위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합니다.
    제가 비록 가진 땅이 없지만 남의 땅에 그런짓을 하는 사람들보면 울화가 치밀더군요~

  • 18.02.22 12:11

    못된 사람들..
    나이 처먹어가지고..
    법으로 강제철거 밖에...

  • 18.02.23 09:16

    토지 경계측량한 후
    1차로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금지시키고
    안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 구해서 처리하시지요.

  • 18.02.23 09:43

    1, 2 형사고발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주거가 아니여서 주거침입죄 등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시설물(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료는 감정에 의합니다.

  • 작성자 18.02.26 02:36

    답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작물 재배로사용하지 않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및 농기계등 잡다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18.03.16 14:46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볼수없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하시길..
    그리고 토지 사용료 청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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