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1. 질의요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등[주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 (4)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에서는 장애인등을 위해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함)에는 편의시설[주석: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등용 화장실”이라 함)[주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
]과 함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주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따른 “사무실 등”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등에 장애인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이라 함)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장애인등도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4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제3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제9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 5. (생 략)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ㆍ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ㆍ5. (생 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 머. (생 략)
3.ㆍ4. (생 략)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ㆍ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3) (생 략)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ㆍ(6) (생 략)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 (17)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