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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급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했음에도, 건축주가 건축에 소요되는 자제비용 및 시공비용을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부동산 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것에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 대로라면 현장소장은 건축주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제 및 시공비용을 그때 그때 수령하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시공자는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자재 및 시공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현장소장에게 청구하기 보다는 건축주와 체결된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총 공사액의 확인 및 실제 시공자가 현장소장으로부터 받아간 대금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편, 불법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질문내용에 있는 바, 이는 먼저 해당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신고를 득한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건축주(행위자) 및 공사시공자 : 사법기관 고발에 의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 함은 최초 건축설계도면과 건축허가 사항을 비교하여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건축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건축물은 재화를 가지고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비로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은 먼저 위반건축물 건축주나 시공자,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게되며, 시정명령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이 자진철거되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데, 이때 상기와 같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주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이 자진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속반과 중장비로 강제적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구하였으나, 건축주와 행정집행자 간 물리적 싸움 및 불필요한 비용,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 성격인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단순히 건축주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인 건축주 이외에도 공사시공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고발조치되며 공익에 저해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될 수 있으나, 처벌대상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는 물론, 이를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 및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매수인에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등 절차가 계속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되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한편, 현장소장의 지시로 지어진 불법건축물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연에 대하여 좌측무료전화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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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도급계약서 및 비용지불관계 ...
아버지와 그 부동산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비용지불도 부동산(현장소장)이 얼마 필요하다 하면
통장으로 천만원이든 삼천만원이든 오천만원이든 입금해 주셨다고 해요..
그 설비업자한테 내용증명이란 편지글 속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2012.3월1일~2012년9월30까지 우리집 설비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임명한 현장소장이 엉터리로 공사를 하여 공사기간보다 너무나 긴 12월달 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자 2012.11.29일날 다짜고짜 허가 사항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보일러를 다르라고 하여 가스 배관이 안되어있어 가스배관을 하면 보일러를 달아야 한다니 현장소장이 욕을 했고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수치스럽고 두려워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연락도 없고 무서워 이제까지 기다리다(공사가 끝난지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공사하고 남은 잔액 4백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현장소장을 고소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고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편지와 설비공사 표준계약서...
부동산(현장소장에게)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께서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 형부 전화로 전화하니 다음날 연락이 되어 상황을 설명하니 부동산(현장소장은) 그 설비업자가 양아치라며 돈을 줄 생각이 없더군요..
설비업자 또한 그 현장소장(부동산이 아닌)이 계약한게 아니고 계약은 아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요..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불법건축물을 다시 원래대로 규정에 맞게 시정해도 벌금을 무는지요?
(시정한다고 해도 벌금을 무나요? 아님 걸리기 전에 시정해 놓으면 상관없는건지)
2.부동산(현장소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사내역서 및 영수증 포함,, 어떤식으로 돈을 사용하였는지 받지 못하였으며 영수증이 있다하더라도 진짜인지 의심됩니다.
돈 횡령한 점이나 불법건축물을 짓도록 앞장서서 저희아버지를 꼬신 그사람은 아무런 벌금과 처벌을 할 수 없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사람이 하라는데로 도장찍고 하자는 데로 한것뿐인데.. 어쨌든 그것도 죄라면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잘 모르는것을 알면서 아버지를 꼬셔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돈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안하고..
1층 주차장을 부동산사무실로 만들어놓고 몇달전에 방 뺐다고 이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람 둘이 짜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돈을 주면 여러차례 불법건축물이다 뭐다 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닉네임: 뿅Lja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