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와 관련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주권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이 관련된 경우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관련된 것이 아니면 서류 심사만 하지 신원조회는 하지 않는다. 즉 취업비자, 투자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전혀 신원 조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다른 범죄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 관련 아니면 괜찮다. 미국내 어떤 경찰서든지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아무리 하찮은 경범죄라도 범죄와 관련하여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으면 이는 꼭 FBI 본부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
첫 음주 운전이 몇 년 뒤에는 기록이 지워 진다고 하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의 경범죄 사실은 법원을 통하여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락하여 지워지는 범죄 기록은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범죄 기록을 지웠다고 해도 미 정부가 조회하면 FBI의 본부 컴퓨터에서 결과를 통보 받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나온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1개월 전후에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국은 신원 조회를 하게 된다.
만일 지은 범죄가 지문 찍기 직전이나 지문 찍은 후에 발생한 것이면 시민권 인터뷰 때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인터뷰 때 말해야 한다.
2011년 12월, 시카고에 있는 연방 제7항소 법원은 ‘Suarez 사건’에서 만일 시민권 받을 때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받았다면 이민국은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코스타리카 사람인 당사자는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직전에 마약 판매 목적의 소지죄로 체포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며, 범죄 사실이 신원 조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뷰 때 당사자가 이민국에 체포 사실을 밝히지 않아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범죄로 3년 징역을 살고 나오자 이민국이 시민권을 부당하게 획득하였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을 하겠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아니며 설사 시민권 인터뷰 때 범죄 사실을 안 밝혔어도 자기의 범죄는 시민권을 박탈 당 할 만큼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권 인터뷰 신청서 또는 인터뷰 때, 중요한 사실은 감추거나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경우는 시민권을 안 줄 수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나중에 시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모든 범죄는 나중에라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선서식을 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민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약 소지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하든 무죄로 끌어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단순 소지로 재판을 끝나게 해야 괜찮다. 만일 판매 목적 또는 타인에게 전달 할 목적의 마약 소지 범죄로 형을 받으면 결국 시민권 취소되고 추방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