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에
기간제교사도 이번 개정 사항 적용대상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 보도자료가 나와 있으니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세요.같은 학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연가 일수 15일에 해당될까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기간제교사는 해당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선생님~제가 교육부에 확인했고, 기간제교사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공무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연가 일수 15일에 해당될까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기간제교사는 해당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선생님~제가 교육부에 확인했고, 기간제교사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공무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