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이 업무상 과오(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에 상당한지 여부
(검사는 빠삐용의 고소사건을 이전 불기소처분 사건들과 같은 처분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부당한, 편파성, 사실을 고의적로 오인한, 추측수사의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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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처분서 내용의 허위사실(내용증명우편)
[항고절차 예비단계]
수취인 000 (00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발송인 빠삐용 (특수재물손괴 고소의 무고인지사건 피의자)
⑴ 고소인 빠삐용은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뜻으로 고소사실중 《자물쇠 손괴》의 부분을 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에게 빠삐용의 집 열쇠를 주어 피고소인2가 평소에 소지하였다는 변경내용으로 수사중 제출하였습니다.
⑵ 두 사람에 대해서 고소인 빠삐용이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입증자료를 저는 제출하여 검사님의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검사님의 처분기록에는 증명되지 않은 반대사실로 피고소인1,2에게 편파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⑶ 그 변경사안은 이렇습니다. 저가 해외출국부재시 저의 모친은 문이 잠긴 저의 집으로 못가시고 딸인 피고소인1의 집으로 가셨고 이미 2008년경 피고소인2는 저의 모친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저의 모친을 반기는 입장이었으며 열쇠를 저의 모친으로부터 받아 일찌감치 가지고 있으면서 저의 모친이 피고소인1이 불편해 하자 피고소인1의 집을 나오는데도 피고소인1은 빠삐용의 집열쇠를 저의 모친에게 주지않아 저의 모친은 열쇠업자를 불러 손괴처리하고 들어오셨고 그것을 저는 후에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⑷ 첫 번째로 저에게 피고소인2의 열쇠소지사실이 드러난 때가 2012.9.13. 00병원에 감금되던 날이었고, 항공센타 맞은편 도로상에서 불법체포되면서 자전거를 피고소인2에게 빼앗겼으며 피고소인1은 앰뷸런스를 따라왔습니다. 피고소인2는 자신의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저의 집열쇠를 가지고 대문을 연 후 저의 자전거를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저가 방콕에 수일간 체류중 저의 모친을 정신병동에 가둔 피고소인2는 2012.8.29. 이후 곧 이웃 개사육업자 M사장에 전화하여 M사장은 거래업자를 불렀고 셋이 만나서 피고소인2가 저의 집 대문을 열고 개 3마리를 처분하여 피고소인1에게 그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돈은 불법의료행위에 이용되었습니다.
⑸ 저의 부재당시(2008~2010) 주변에 상시적으로 피고소인2와 그의 처외에는 없으며 사건현장주변 알리바이의 증명이 없고, 자신들이 의심받지않기 위해서라도 드나드는 다른 자가 있었으면 인적사항정도는 파악하여 ‘의심받지않기’에 대비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경험칙이나 그들은 도리어 공동연합하여 저의 모친과 저를 법적/사실적 이유없이 차례로 정신병자로 몰아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질렀던 점 등 평소에 저의 집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자의 행위로 판단하여 그 절친한 지인(피고소인1-건물철거강요/열쇠건네준자)과 같이 <특수재물손괴>등 혐의로 영농조합형 종교마을배경 종합적 판단으로 의심없이 고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⑹ 피고소인1,2에 대해 처음에는 자세히 몰랐으나 조금씩 그 친밀한 관계를 알게되어 불가분의 행위자로 판단,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두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불출석이유로 항고 취소하였다가 다시 재기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1은 저가 피고소인2의 불법측량으로 ‘자신의 땅과 나무’를 내놓으라며 귀찮게 하여 민원제기하며 투쟁하고 있을 2007년경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땅(2005.5.12.매매계약무효는 별론)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강요를 하였고 나중에 그 강요가 둘의 협잡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건축 및 사용개시자이며 종손인 저가 피고소인1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대로 출국하자 저의 부재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행위자들의 일부 행위방법(피고소인1의 자물쇠 손괴에서 피고소인2의 열쇠사용으로)을 위와 같이 사실변경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피해고소사실】에 변동이 없으므로 고소사실(특수재물손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⑺ 또한, 저는 고소사실 및 진술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의 최대범위를 마을 사람(영농조합형 종교인들 특정소수)으로 국한하여 행위자와 방조자로 나누어 특수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었고 행위자는 절친한 관계의 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님께서는 저가 <세월호-구원파>사건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공통사안(영농조합형 종교단체)에 대해 정황적 설명을 한 국가정보원 부분을 크게 확대해석하심으로써 저가 마치 특수재물손괴의 혐의를 국가정보원까지 확장한 것처럼 하시고 종교단체도 막연한 그 단체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마을 종교교인들(특정소수-방조자들)을 지적한 것임에도 종교단체 전체를 적시한 것처럼 하심으로써 저의 고소사실과 고소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⑻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서 무단히 피고소인1,2의 진술신빙성은 사실관계로 까지 비약시키시면서 인정하시고 저 빠삐용의 진술의 신빙성은 입증자료와 보강(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술하였어도 믿지못하시겠다는 뜻으로 모두 무시하셨습니다. 일찍이 저는 이 부분을 감안하여 피고소인1,2가 주장하는 정신병자 관련 oo병원 000 전문의의 의무기록 및 소견서가 그 일체로써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1,2는 빠삐용의 여러 사건을 상대로 거짓말의 상습에 젖은 자들이라는 소명을 관련세부 (공정)증서로써 입증하였으나 검사님의 처분기록에 하나도 없습니다.
⑼ 그 예로써, 피고소인1,2는 저의 모친을...치매환자로 진술하자 검사님은 그대로 치매환자 사실인정하여 처분서에 사실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oo군 정신보건센터의 치매선별검사 결과 정상인 판정기록)을 제시합니다.
⑽ ...폐쇄등기부를 열람하시고 1948년 주소지의 권리가 생성된 것으로 사실오인하시어 고소인의 진술 등이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처분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반증(저의 선조부 ooo이 토지사정받은 저의 증조부 000으로부터 상속이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저는 집안 종손으로서 마을에 세거지를 개척하신 저의 10대 조상(망 000) 산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저의 집안은 마을에서 300년 된 집안이 정확합니다.
⑾ ...이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특수-〉혐의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시는 방법으로 저의 고소사실과 고소의 취지를 장소적으로, 인적으로 확대하여 놓으시면서 추측수사기록을 남기시면 고소인인 저에게는 해외체류중 피해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혐의입증에 고충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가혹합니다.
⑿ ...다른 여러 고소사건에 대해...처분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안도 그 사건들의 처분이 저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관련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무고혐의 인정하기어려움)를 첨부합니다.
⒀ 검사님은...진행중인 형사재판사건2012고정1031 재물손괴 빠삐용 피의사건도... 그러나, 이 부분에도 ...한마디의 첨언이 처분서에 없었습니다.
⒁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죄없는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검사님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⒂ 결어로써,...
2015.6.9.
빠삐용(무고인지사건 피의자)
00지방검찰청 담당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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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개시하는 글로서 이 글이 너무 깁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멋 있습니다.
개혁을 조기화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사볍개혁정화를 앞세우는 기름길 필승 기원합니다
꿈작 달삭 하지 못해야 하는 온갖 거짓말로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입니다.
꼼작 달삭 못하게 다잡아 낚아 채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조 수식처를 삽입하여 대통령과 그리고 각처에게도 보내십시요
그래야 남이 본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피고소인들을 무단히 봐준 검사의 처분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잡아 낚아채도록 하여야하는 검사의 극단적 편파수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통령과 각처, --- 수신처 감사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일상생활할수 있도록 법조인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고맙습니다. 필승!
우옥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빠삐용님
저는 수신처를 검사장,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로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자신있게
검사의 강압수사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검사장,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렬비서실, --- 수신처 감사합니다.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잃다보면 제가
모르고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공부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도 체크를 해놓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의 글 잘보고 참고하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오상훈 회원님 필승하세요.
2015년 5월12일 무고피의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익일 184쪽 분량의 피의자 진술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5월18일 진술조서 사진증거자료(31쪽 분량)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쟁점증거(열쇠)의 상세<고소사실일부변경>설명서(7쪽 분량)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소인2의 공격적인 액션리스트 45가지를 요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은 5월29일 처분서를 작성하면서 단 한 가지도 처분서에 반영하지 아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