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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채팅,쪽지, 메일등으로 심한 욕설과 비하,협박등을 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든 모욕죄이든간에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볼수있고 쉽게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며 특히 비방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중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1:1 채팅,쪽지기능을 악용하여 욕설,비하를 한 경우이거나
혹은 메일을 통해 상대방 1인에게만 그 욕설,비하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로, 이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메일,쪽지,1:1대화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즉,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단 한차례만 욕설성 메일,쪽지를
보내거나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욕설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표현,항의성 내용은
메일로 보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쪽지,메일을 보낸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협박의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협박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대가 야간이라면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수도 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국 그 1:1대화내용,쪽지,메일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여부,
처벌수위와 적용법조항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1 대화,쪽지,메일 형태로 이루어진 단순한 모욕행위는 마땅히 적용할만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채팅,쪽지,메일등을 통해 전송한 내용이 음란성을 띤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저질러야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단지 상대방을 모욕,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음담패설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A라는 싸이트에서 비매너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탈퇴를 당한후,
다른사람의(혹은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싸이트에 재가입한뒤,
욕설 및 협박등을 했을 경우
1 > 만약 그 욕설 및 협박행위를 회원간 1:1 채팅,쪽지기능을 통해 한 경우라면
위 < 1 > 번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2 > 그러나, 해당 사이트내 공개된--적어도 회원에게만이라도 공개된-- 게시판에서
특정회원을 겨냥하여 욕설,협박,허위사실 유포등을 한 경우라면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집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을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굳이 그 특정인의 실명을 대놓고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화명,아이디등을 언급하는등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단순한 비하,욕설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엔 모욕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경우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1항)이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만약 그 협박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거나 고의로 야간시간대에 올리는 경우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3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싸이트에 재가입한 경우이니 그럼 주민등록번호 도용건
자체도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영리목적을 갖고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일단 그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사이트에 가입한뒤,
자기 또는 타인이 영리(금전,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뒤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제3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한뒤
소액결제,유료서비스등을 남발하여 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그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료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사이트에서 별도의 유료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은한
현재로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고로, 그 A싸이트가 유료회원제 사이트도 아니고 가해자측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새로 만든 아이디로는 욕설,협박행위 이외엔 별다른 활동--특히 유료부가
서비스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2006년 3월) 시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새로운 아이디를 만든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단순한 도용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나
2006년 9월부터는 단순도용행위도 처벌할수 있도록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005년 8월,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고 나중엔 국회 본회의에
서도 통과되었기에 해당 개정조문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그러니까 올해 9월 이후에
벌어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도용행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예시해주신 사안에선 올해 9월 이후에 그런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도 추가하여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4 > 참고로, 그 자가 A싸이트내 (최소한 제한적으로나마) 공개된 게시판상에
음란사진,동영상등을 올리는 등 싸이트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엔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원래 형법 제243조에 음화반포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긴하나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인터넷공간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략)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규정]
3. A라는 사이트에서 강제탈퇴 당한후, 이에 앙심을 품고, B, C등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A사이트를 욕하고, 사실무근의 소문을 퍼뜨리는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는 전형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유형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에 남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엔 앙심을 품고 A싸이트에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이므로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A싸이트에 대한 단순한 욕설,비하성
게시물을 도배하는 경우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됩니다.
복잡한데 재밌닼 ㅋㅋ
나중에 이런 일 당하면 이거 참고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