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운연실장님
고민 고민하다 실장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드려요.
저희시어머니께서 1999년7월 3일에 교보생명에 의류판매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당시 설계사로부터 증권만 받고 약관을 받지 않으셨어요.
증권상에 특약조건이 재해로 인한 특약만 입원비지급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장해판정1-2판정시 월630원상당으로 10년간 지급이라는 말이 증권상에 적혀있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 10월 31일 오후10시경에 평화시장에 일하시러
전철 지하차도를 내려가시다가 어떤남자분이 뛰어내려오면서 떠밀려서 계단으로 추락하여
정신을 잠시 잃으셨다가 함께 가신 아버님 부축으로 11시경에 국립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일터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몸이너무 아프셔서 아침에 새한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더 안좋아질수 있으니 입원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는 생업에 종사 하다보니 입원을 못하고
온몸이 저리고 아파서 하루 하루 침, 좋다는 약정도로만 치료를 하시다 2001년 5월28일경아침에 갑자기 하반신을 움직일수 없어서 아버님께서 119를 불러 다시 새한병원에 입원을
1달정도 하셨습니다.
1달정도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못움직이던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서 병원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는 말도 하셨되요. 그후 퇴원하면서 옆에 환자분들이 혹시 보험든 것 있으면 신청해보라는 말에 99년도에 든 교보생명이 생각나서 입원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원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어요(중요한건 증권특약상 재해로인한입원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더군요) (2001.7.31일자로 교보에서 통장으로지급받음)
퇴원 후에도 다리를 절으시고 한쪽으로는 감각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으셨더라구요.
서울에서 두분만 거주하시다보니 연세도 있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시고 살고 계셨더군요.(보험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험료만 자동이체로 빼가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음 전화도 한번도 없고 우편으로 보내지도 않음)
그러다가 제가 2008년 결혼을 해서 어머니께 왜 다리가 불편하신지 여쭤보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장애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해서 권해드려서 2008년 10월 13일에 그동안 치료 받았던 새한병원에서 하반신지체장애하지기능 (횡단성척수염의증)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집안 정리를 아버님께서 하시다가 마침 교보생명 증권 특약 내용을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교보생명에 접수를 하였습니다.(2009년 1월 5일접수)
접수후 1달 정도 소효 된다는 서면 통지로 2월4일날 통보날짜가 있더군요
하지만 2월4일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아버님께서 전화를 드리니 재검토중이라는
말을 하고는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1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아버님께서
교보미아점에 가셔서 계약당시 받지 못한 약관과 보험관리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해서
약관카피본과 99년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와 지금 담당자만 명단이 있고 그동안은 누가 담당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오셨어요. (약관상 지급금액이 다르더군요)
바로 그날 과장이라는 사람이 약관은 왜가져 갔는지 전화를 해서 아버님께서 언제 통보를 줄것인지 물어보니 바로 갈거라는 말만 하더라군요.
또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2월18일경에 과장에게 전화를 하니 지급불가다. 질병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라는 통보가 갔다는 말만해서 아버님이 미아점으로 찾아 갔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미아점에서 메일로 받은 지급불가통지를 갖고 오셨어요.
지급불가이유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질병이기 때문이라 더군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장해4급 판정을 통보 했더군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께서 그사고후 부터 아프셔서 장해진단2급을 받은 것이지 또한 질병이라하면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사고 나기전에 병원에 가신기록이 한번도 없다 기록에도 없고 질병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고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고 과장에게 말을 하고
그럼 그당시 재해입원비는 왜 지급 한거냐고 따지니까 재해입원비는 실수로 나간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냥 오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실장님께 상담을 드려요.
교보생명이라는 큰회사가 2001년도에 재해로 입원비를 지급했으면서 지금에와서는 실수로 지급 한것이라고 하니 말이 안나옵니다.
실장님 횡단성척수염의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검증된 자료가 없더군요
그리고 질병분류코드에도 없고 상병명도 없고...(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다보니 진료쪽에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사고로인해서 질병)
* 또한가지는 실장님 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급수하고 보험회사에서 판정하는 장해진단급수가 틀리는지요?
제이름은 :정미경입니다 (011-9082-0010)
한번 읽어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급히 적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팩스로도 오늘 보내드렸어요.
첫댓글 전화로 상담 답변드린 건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9년만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만기일이 2009년 6월 달인경우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