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2013.06.07
제 목: [현대해상] 6월 장기시상
2013년 6월 현대해상 영업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책을 전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상품 및 기간
가. 대상 종목 : 아래참조
나. 기간 : 6월1일-30일
2. 시상기준 및 내용
가. 설계사시상
시상종목 |
시상금 |
비고 |
보장성 상품(재물포함) |
월납p X 80% |
연금, 저축 제외 |
저축성 상품(연금포함) |
월납p X 30% |
년납 제외 |
신상품 추가시상
100세시대 간병보험
계속 받는 암 보험 |
월납p X 100% |
중복시상
(총 180%지급) |
나. 공통기준
n 월납 / 실납입보험료기준 / 일시납 제외 / 비월납은 월납환산 (저축은 년납 제외)
n 2회차 해당월 미입금(유예), 철회, 취소의 경우 전액 환수
n 보장성인보험 10만원 이상 계약 중 보장보험료 15%미만 건은 저축보험으로 인정
n 재물보험의 경우, 전체보험료 대비 보장보험료 8%미만 건은 저축보험으로 인정
n 저축보험의 경우, 2~4회 각 해당월 정상 입금 건에 한하여 지급(감액 및 유예 부지급)
3. 지급 ▶ 저축 외 시상 : 8월 수수료 지급일 / 저축 시상 : 11월 수수료 지급일
※ 단, 시상 해당 계약 철회, 취소, 품보 등 발생시 기지급 시상금 전액환수
※ 시상금의 경우, 미유지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시상금은 소멸되며, 재지급 되지 않습니다.
문의: 경영관리팀 김희경 (02-2024-9662)
문서번호 PA-20130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