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원룸/투룸/오피스텔/부동산직거래/방
 
 
 
카페 게시글
민사소송에 관한 궁금증 주인세데 전세 이사온지 4개월째입니다
dymin 추천 0 조회 59 17.10.22 12: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3.20 16:12

    첫댓글 집구입하시는 분께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여주는거지요 (보편적으로..)
    전세금은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포괄적으로 인수인계 되는 것으로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부동산에서 확인하러 올거예요 님과 은행사이의 채권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보면 될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으로..
    님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보증금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는거지요 ..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되구요 님의 의사가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면..)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