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약 10여년전부터 광대뼈부위에 기미로 추정되는 반점들이 생겨서 서울 강남의 모피부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그 피부과원장은 케이블티비에 자주 나와 기미는 100%완치가 가능하단 얘기를 했었고 그 사례로 여러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그 피부과 홈페이지에도 기미는 100% 완치와 10-20년 재발이 안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 저는 그 피부과를 방문하기전엔 다른 피부과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 제 스스로 기미라고 진단한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만, 어쨋든 기미 100% 완치란 말만 믿고 작년 12월 중순경에 심부재생술이란 기미완치시술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광대뼈주위엔 그대로 기미가 남아 있을뿐더러 없던 착색도 생겼습니다.
: 그리고 이제서야 그부위가 기미가 아니라 "후천성오토모반"이란것을 알게되었고 오토모반은 레이져로 손쉽게 없어진단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 요점은
: 1. 처음 병원 방문상담시 맨얼굴이 아닌 짙은 화장한 얼굴로 견적을 냈으며 (맨얼굴이었다면 기미가 아닌 오타모반이란것도 그자리에서 알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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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이져로 간단하게 치료할수 있는 오타모반을 거금(천삼백만원)을 주고 심부재생술로 시술했으며 (이 부분이 제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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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혀 나아지지않은 치료에 남은 오타모반은 또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하라고 한점 (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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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료를 위해 잘 다니고있던 직장도 사직하고 근3개월간을 외출조차 못하고 집에서만 숨어지내야만 한것(시술 전,후 사진이 있습니다)
:
: 5. 저는 그 비용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 더이상 그 피부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곳에서 오타치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 다른 피부과에서 오타모반 치료에 대한 견적을 받은적이 있는데 4회 치료에 회당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저의 경우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
: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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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피부과의 오진으로 인하여 간단하게 시술하면 나을 수 있는 오타모반을 심부재생술로 시술하여 수술비만 1,300만원이 소요 되어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짙은 화장을 한 상황에서 진단을 받은 점으로 보아 담당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토모반이 성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사의 과실로 볼수 있으므로 의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귀하는 그에 따른 귀하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액은 귀하의 사정으로 보아 수술비, 추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기간 동안의 월급 손해, 위자료 등이라 할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